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삼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 총 톤 수316톤5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없 음 직 명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2년 12월 17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35초, 동경 126도 20분 22초 손 해선원 7명 실종, 1명 사망, 선체침몰후 인양 원 인기상악화 상태에서 항로 이탈로 인하 저촉</span> 기선 제1삼부호는 부산시 소재.
J해운소속 총톤수 316톤58,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주로 여수 삼일항에서 화공약품을 싣고 인천군산 및 울산항으로 운항하던중 1982년 12월 16일 16시 00분경 메타놀 300톤을 싣고 군산항에 입항하여 동일 20시 00분경 양하 완료하고 선수 배러스트 탱크에 해수를 채우고 공선상태로 동월 17시 07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삼일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군산항을 출항후 통상적인 항로인 고군산군도의 횡경도와 방축도사이를 통과하고 위도 동쪽으로 남하하여 칠산도 동쪽을 지나서 입자도와 지도사이를 거처 시아해에 이르는 예정항로를 정하고 항해하였다.본선이 군산항을 출항할 당시의 기상은 좋은 편이었으나 그 후 서해 남부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12월 17일 08시 00분에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5-25미터이고 파고는 3-4미터로 예상되었으며 12월 18일 07시 00분 에 해제되었다.조기장 A는 출항후 약 1시간이 지나 기관실에서 나와 침실에 있다가 갑판상에 올라 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고, 본선은 관지도 남서쪽을 항해중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3기원 B는 사고 당일 12시 00분부터 기관실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각 기기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주기관은 평상시의 333회전에서 330회전으로(선속9노트) 가동중이었으나 때때로 상하 2회전 정도의 추진기가 공회전을 하면서 항해중 이었고, 동일 12시 30분경 3기원 B가 주기관의 클러치 근처에 있을 때 갑자기 본서의 선체가 좌현측으로 넘어 지면서 공구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전복되자 자신도 넘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해수는 무릎높이까지 차 있었고 전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써 부근의 철봉을 붙잡고 있었으며, 조기장 A는 침실에 누어 있다가 선체가 전복됨을 알고, 무의식중에 기관실로 들어가서 그때까지 가동되고 있던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사고후 조기장 A과 3기원 B는 전복된 기관실내의 기름탱크 사이에 끼어 있다가 떠 다니는 나무토막으로 외판을 두드려 신호를 계속하였다.한편 본선은 전남 영광군 백수면 백암리앞 해안선에서 6킬로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18분 35초, 동경 126도 20분 22초 위치의 사주(砂洲)에 전복 침몰되어 선저가 수면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12월 18일 07시 30분경 인근 전투경찰대 초소 근무자가 발견하여 K지구해양경찰대에 보고함으로써 경비정이 출동하여 전복된 배의 밑바닥을 두드리던중 기관실내에서 응답을 듣고 구조반원들이 선저판을 가스절단기로 떼어 내고 안에 있던 선원2명을 사고 발생후 약 36시간만에 구출하였다.본선의 선저에는 저촉등으로 인한 손상이 없었으므로 그 후 전복 침몰된 선체는 깊은 곳으로 끌고 가 바로 세운후 부산으로 예인하여 조선소에 상가하였고, 그 후 선원 침실에서 견습갑판원 C의 사체를 찾았으나 선장 D등 7명의 선원은 실종되었다.사고 당시의 조후는 창조증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선의 선장 및 조타실 당직자가 전원 실종되어 당시의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선저에 저촉등으로 인한 손상이 없고 주기관이 전복되는 순간까지 정상으로 가동되었다는점과 출항 및 사고 당시의 시간, 항정거리등을 감안하면 약9노트로 항해중이었고 또한 전복되는 순간 선체의 충격이 가벼운 것으로 보아 당시 폭풍주의보(북서풍 15-25미터)가 발효된 서고동저 (西高東低)형 계절풍 상태에서 눈이 내려 시계가 제한되고 선미 우현방향으로 받는 북서풍의 풍압과 선수 우현방향으로 받는 조류에 밀려 항로를 이탈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공선 상태인 본선이 수면하의 사주 끝단에 전속상태에서 저촉되면서 전복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