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삼량호 선 적 항평택군 송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톤 3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3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1일 15시경 사고장소인천항 소월미도 남방 2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후 인양 적화물 일부 유실 원 인선체 노휴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1삼량호(이하 삼량호라 한다) 항로정한 평수구역 제4구의 화물선인 바 주로 인천항을 중심으로 석재(石材)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잡석3평(약 36톤)을 적재하고 1973년 5월 1일 11시경 대무의도를 떠나 인천항 연안부두를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58년 8월 건조 진수한 선령 15년의 선박인 바 그간 선주측의 재정 사정으로 적기(適期)에 선체의 보수를 하지 못한데다가 계속 중량화물(重量貨物)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하역과정 또는 기타등 아무래도 선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실정이어서 평상시부터 선수미(船首 )의 외판접합부가 이완(弛緩)되어 항해 중에는 앞 뒤 두곳에 설치한 수동용 배수 펌프로 계속 배수하여야 할 정도로 침수가 심한 가운데 운항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선 후에도 그러한 사정을 선주에게 보고한 반 있으나 역시 재정사정이 곤란하여 추석 후에는 틀림없이 대폭적인 수리를 해줄 테니 슬슬 타고 다니면서 잘해보라고 하였으므로 늘 위험을 느끼면서 운항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대무의도로 떠난 후 직접 조선을 하면서 항행중 같은 날 11시 30분 경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점차 동남풍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갑판상까지 해수가 쳐 올라오곤 하는 가운데 수동펌프로 배수를 계속하면서 항진하였으며 같은 날 14시경부터 침수량은 갑자기 더욱 불어나 기관실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어 기관은 정지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잡석을 해중에 투기하면서 표류중 선체는 점점 침몰하기 시작하므로 같은 날 15시경 소월미도 남방 약2마일 해상에서 침몰 후 선체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묘하고 부근을 항행중이던 대덕호에 선원7명은 구조되어 무사히 인천항에 상륙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남동풍 1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3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 그 결과 다음날인 5월 2일 선체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였더니 잘 보이지 않아 각방으로 수색중 대무의도 해안에 떠밀려 있는 것을 발견 인천항까지 예인 상가하여 본 즉 선체에는 별다른 손상은 없었고 다만 선수에 밀봉한 물뽕임(10센치경) 빠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곳으로부터 침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선체는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대무의도를 떠나 인천항 연안 부두로 향하여 항해 중 기상이 악화시 노후된 선체로 위험을 느끼면서 까지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나머지 물뽕이 빠져나가 창내에 침수 침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