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삼경호 선 적 항파나마 국적 선박소유자E 총 톤 수697.8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해기면장을 1항사내을 1기사병항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충무충무 직 명선 장기관장1항사갑판장 사고일시1971년 9월 25일 10시 08분 사고장소일본 세토나이카이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33도 43분 12초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삼경호(이하 삼경호라 한다)는 1949년에 진수한 노후 선박으로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고철 500톤을 적재하고 선수 2.70m 선미 3.90m의 흘수로 1971년 9월 23일 14시 1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오사까(大阪)을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24일 07시 50분경 일보국 칸몬카이쿄오를(關門海狹) 통과 다음날인 25일 00시 15분 쿠루시마 카이쿄오(來島海狹)를 통과하고 같은날 04시 30분경 무지마(大島)를 통과하고 침로를 TCO 62도 변침 속항 중 같은 날 05시 45분경 타카미시마를(高見島) 통과시 수심인 B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여 주기의 후라이호이루까지 물이 휘잠긴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 및 각 창내의 침수상황을 조사하였던바 기관실 및 각 창내의 침수상황을 조사하였던바 기관실내에는 침수 개소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선창내에는 적화물이 실여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며 침수량은 점점 불어났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부근에 있는 해안선의 얕은 곳에 임의 승양할 것을 결정하고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카가와켄(香川縣) 마루가메시(丸 市)에 우타해안(江浦海岸)을 향하여 항진 하였던바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선내에 휴-갈펌프 물통 기타 전 배수장치를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침수량 과다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기관실내까지 침수량이 점점 불어나자 기관은 자연정지 되었고 침몰의 위험에 직면 하였으므로 같은 날 05시 50분경 일본국 제6관구 해상 보안청에다 무전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선의 내도를 기다리면서 해상을 표류하게 되여 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33도 43분 12초 지점해상에 투묘하고 있던중 같은날 07시 30분경 일본해상 보안청 경비정이 내도하여 동경비정에 비치한 대형 배수 펌프를 가동 배수에 전력하였어도 계속 침수는 불어나 침몰 직전에 이르렀으므로 같은날 09시 50분경 수심인 A외 17명은 동 경비정에 이승 전원 무사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10시 08분경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침몰결과 적화물 전량유실 하였으며 선체는 인양 불능으로 방치하였고 수심인 A등 전원은 시모노세키시(下關市) 주일한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 같은 해 9월 30일 부간폐리-호 편으로 무사히 부산에 귀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삼경호가 노후하여 선체 선저외판에 부식파공이 생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체가 외국 영해에 침몰후 인양 불능 상태가 되어 그 정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A, 동 B, 동 C 지정해난관계인 D등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