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1분도호 선 적 항충남 당진군 송악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27톤 7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2년 5월 21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04분 45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어로작업상의 부주의</span> 기선 제1분도호는 총톤수 27톤 71,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자망어선으로써 1982년 5월 19일 12시 00분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항에서 선장 A 외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 다음날 18시 00분 안마도 근해어장에 도착하여 일박 후, 21일 07시 00분부터 자망어구 2틀을 적재한 길이 약 5미터, 현장 높이 약 1미터 되는 투망작업용 종선을 본선 선미 좌우에서 로우프로 종선 좌현 전후에 간격 약 1미터 되게 각각 고박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선미부에서 미속으로 전진과 정지를 거듭하며 직접 조선하였고 종선의 선수에는 선원 B(수심인 선장 A의 막내동생)이, 선미에는 선원 C(수심인 선장 A의 동생)가 승선하여, 송이도 쪽에서 안마도 쪽으로 본선을 따라 어망 투하작업을 개시하여 자망 1틀(길이 약 270미터)을 투망한 후 곧이어 2번째 자망 1틀(길이 약 200미터)을 거의 투하할 무렵인 동일 07시 30분경 북위 35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04분 45초 위치에서 종선 선수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B가 길이가 약 4.7미터인 마지막 갓종대를 선미부의 선원 C과 함께 현장을 넘겨 해상으로 투하하는 순간 투하 중인 어망에 연결된 나일론 로우프에 동인의 발이 감기면서 투입어망과 함께 해상으로 끌려 추락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선미에서 조업중, 선원 C는 종선의 선미에서 작업중, 각각 선원 B의 추락사실을 목격하였고, 추락한 선원 B는 한 번 해상에 부상하였으나 다시 수중으로 가라앉은 후 떠오르지 않았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사고 직후 구명환을 던져 주고 부근 해역에서 본선과 작업 중이던 같은 부락 어선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수색을 계속하는 동안 동일 10시 00분경 타 선박으로 J경찰서에 선원 B의 실종사고를 신고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고 조후는 낙조 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사상(실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소형 종선에서 어망을 투하하는 작업은 항상 위험한 작업인 바 특히 이건에 있어 자망투하 중 선원 B(실종자)는 갓종대를 조작할 때에는 어망의 투하인력을 감안하여 조심성 있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선내에 사려져 있는 어망에 연결된 로우프에 발이 감겨 어망에 딸려 추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