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북평호, 주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북평호는 총톤수 497톤0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6년 1월 25일 24시 00분 서귀포항에서 밀감 208톤을 적재하고 완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여 다음날인 1월 26일 09시 40분 완도항에 입항, 제2부두 접안 중 제2부두 동단에 접안하여 하역중이던 총톤수 23톤71, 디이젤기관 185마력의 목조화물선 주도호와 충돌(접촉)하여 주도호 우현 현장이 약1미터 파손되고 외판1매가 균열된 사건으로 기선 제1북평호 선장 A는 접안중 조선 부주의로 이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북평호기선 주도호 선 적 항동해시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J공사B 총 톤 수497톤0223톤7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7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월 26일 09시 40분경 사고장소완도항 제2부두 손 해기선 주도호 현장(1미터×20센티미터) 파손 원 인조선 부주의</span> 기선 제1북평호는 1980년 5월 진수된 총톤수 497톤0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6년 1월 25일 24시 00분 서귀포항에서 감귤 208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1월 26일 09시 20분경 완도항 제2부두 북방 약 70미터 거리에 이르러 일단 정선한 후 정지타력과 풍압을 이용하여 좌현 접안코자 제2부두에 좌현으로 접근하였다.제2부두 접안예정 선석은 내항측으로 250톤급 기선 덕진호와 300톤급 기선 태광호가 좌현 접안하고 있었으며 본선이 접안할 선식 60여미터를 남겨놓고 외항측 끝에 총톤수 23톤 71의 목조 화물선인 기선 주도호가 우현 접안하여 하역 작업중에 있었다.선장 수심이 A는 동일 09시 40분경 부두에 거의 접근되자 선수와 선미에서 동시에 계류삭을 부두 계선주에 걸고 선수 계류삭을 감으면서 부두에 접근하던중 본선의 선미부가 기선 주도호의 좌현 선미부에 가볍게 접촉되었다.이 접촉으로 기선 주도호는 좌현 선미부 외판이 균열되어 약간의 침수가 있었으며 우현 현장판이 폭 20센티미터×길이 약 1미터로 파손되었다.기선 주도호는 1974년 10월 건조한 노후선으로 1986년 1월 26일 07시 30분경부터 완도항 제2부두 외측단에 우현 접안하여 소금을 선적하고 있던중 전기와 같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신적한 약 15톤의 소금을 다시 양하하고 당일 상가 수리하였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0.5미터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제1북평호가 부두에 접근중 초속 약 12미터의 북서풍을 우현 정횡 약간 앞에서 받고 있었으므로 풍압에 의하여 선체가 뒤쪽으로 밀릴 것을 예상하여 필요 적절하게 기관 미속 전진을 반복하며, 필요시에는 급격한 전진타력의 방지 목적으로 우현묘를 1절정도 투하하여 끌면서 좌전타를 이용하여 서서히 접근하였어야 함에도 선장 수심인 A는 선체 길이에 비하여 부두길이의 여유가 약10여미터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을 전연 사용치 않고 단지 풍압을 이용하여 계속 떠밀리다가 좌현 선미부가 기선 주도호의 좌현 선미부와 접촉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이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제6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부두계류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