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부흥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8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6년 11월 17일 02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07초, 동경 125도 58분 58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1부흥호는 1976년 11월 16일 21시 30분 공선으로 일본국 사까이대(坡出)항을 향하여 인천을 출항, 상술한 바와 같이 17일 00시 10분 상공경도를 우현 1마일로 보고 통과, 나침로 220도로 속항하다가 나침로 230도로 변침, 추측위치 안도등대 1.5마일로 병행, 210도로 변침, 35분간을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01시 40분경 기관반속으로 감속하고 약 20분간 항해한 02시경 북위 36도 45분 07초, 동경 125도 58분 58초에 위치한 가대암에 승양하였다.그 후 선교에 있던 갑판원 C, D 등으로 하여금 침수 개소를 조사케 한바, 제3번창 및 제4번창에서 침수가 막심하므로 본선에 설치되어 있던 양유 펌프로 배수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급경사하여 배수작업이 불능함으로 우현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정을 내리고자 하였으나 선체의 좌현 경사로 하강이 불가하여 조타실 우현에 설비한 팽창식 구명구를 하강하여 전선원 16명이 이에 구조되어 표류하던 중, 11월 17일 09시 30분 경 궁시도 해안 앞에 도달, 궁시도 도민의 협조(전마선 제공)로 동일 10시에 선장외 15명 전원 무사히 상륙하였으며, 기선 제1부흥호는 승양후 약 30분이 경과한 17일 02시 30분 경에 승양한 그 지점에서 완전 침몰하였음.이상 서술한 바와 같은 내용을 세밀히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는 하급 선원으로부터 선장이 될 때까지 약 30년간의 승선 경력을 가진 자로서 연령은 63세의 노령으로 자기의 승선 경력만 믿고 17일 00시경부터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여 항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술대로 하면 심안(心眼)으로서 항해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선원으로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일임에도 팔미도로부터 가대암까지의 조류는 조항과 조속을 감안함이 없이 육안으로 물표를 시인하던지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위치를 구하지 않고, 자선의 현재 위치를 농무속에서 추측위치로 항해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며, 더욱이 레이다마저도 성능이 불량하여 영상이 비치지 않았고, 그 협수로에는 무수한 도서와 암초가 산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추측위치로 항해했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기적일 것이다.거기에다 출항시간과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와 선속, 유속 등을 감안할 때 속력 11노트의 선박으로 그 당시의 유속으로서는 그 지점에도 달할 수 없다.
따라서 출항시간이라든가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 계서한 물표 통과시간 및 거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이는 수심인이 진술한 제반 상황을 옳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이상과 같이 수심인의 소행은 선원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직무상 과오가 있으나 30여년이나 긴 세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해운 발전에 기여함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심인 A의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