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백호, 양수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백호기선 양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항운상사 총 톤 수7톤281.5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발동기 1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18일 0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30초, 손 해양수호 우현선미 현장 약간파손 원 인운항과실과 무등으로 발생</span> 기선 제1백호는 총톤수 7톤 28 디이젤발동기 160마력의 통선으로서 1978년 3월 17일 24시 00분에 기선 태광호가 감천 동양세멘트 부두에 접안한다는 전보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감천방파제에서 3월 17일 24시 00분에 혼자서 키를 잡고 출발하여 동양시멘트 부두에 도착 태광호의 계선삭을 걸어 주는 일을 마치고 태광호 선원 2명을 싣고 약 5노트로 귀항 중 방파제 근처 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30초에서 3월 18일 01시 20분경 무엇이 선수에 닿는 것을 느껴 우전타하였으나 정박중인 양수호 우현선미에 접촉하였으며 한편 양수호는 금성호(총톤수 3톤 93)에 예인되여 꽁치잡이를 하는 약 1.5톤의 무등선으로서 거제도 장승포 앞에서 조업을 마치고 정박하기 위하여 금성호에 예인되어 3월 17일 18시 30분에 감천동양시멘트 안쪽에 가서 닻을 놓고 호롱불을 마스트에 켜놓고 전선원 6명이 자고 있던 중 3월 18일 01시 20분경 기선 제1백호가 우현선미를 선수로 받으면서 전진하여 불와크 일부를 파손시켰으며 그 피해액은 기선 제1백호측에서 배상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바 부산지방해양경찰대의 해난통신, 수심인 심판정에서의 변론, 지정해난관계인 진술,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제1백호선장 A는 선원 2명으로 제1백호를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78년 3월 18일 00시 00분경 기선 태광호가 감천항 K시멘트부두에 접안한다는 전신에 따라 그 계선삭을 잡아주기 위하여 정박지를 출항할때에 선원 1명을 태우지 않고 선장인 수심인 A 1명만으로 조선하여 계선삭 계류작업을 마치고 혼자서 조타 귀향하므로 그 파수의 불철저함을 증명함과 또한 총톤수 7톤 28의 소형톤선으로 당시 속력 3노트란 과속으로 항해한 것 등의 잘못이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양수호 선원이 양규는 양수호에 호롱불을 점등하고 정박하였다고 하나 기선 제1백호에 태광호 선원 2명을 탑승시키고 귀항 중에 본건 충돌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태광호 선원2명도 호롱불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무등선인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충돌은 제1백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원의 심판출두 기일에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의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