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백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백양호는 총톤수 5톤 48, 디이젤기관 130마력의 소형예선으로서 감래포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정박 중 1980년 4월 5일 오후부터의 기상악화로서 동일 23시 00분 경 현장에서 침몰되었다가 4월 7일 인양된 사건임.1980년 5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백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항업(주) 총 톤 수5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4월 5일 23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5초, 동경 129도 00분 2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 재선의무 소홀</span> 기선 제1백양호는 총톤수 5톤 48, 디이젤기관(자동차엔진)130마력의 작업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4월 5일 07시 30분 경 관상대 부산지대에 전화를 걸어 자동으로 방송되는 일기예보에 의하여 남해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를 하라는 내용을 듣고 선원 김창수와 함께 감천 방파제에 계류한 기선 제1백양호를 방파제와 동부표 사이 북위 35도 04분 45초, 동경 129도 00분 25초 해상까지 이동 후 10관 짜리 닻 2개를 21미리미터 로우프 50미터씩 주고 정박시킨 후 이 정도의 기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배를 타고 선원 김창수와 같이 동일 10시 00분경에 상륙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시내에 나가서 목욕과 이발을 하고 나서 동일 15시 30분 경 돌아와 방파제에 나와보니 그 때는 이미 파도가 크게 일고 있어서 통선이 끊겨 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파제에서 지키고 있던 중, 계속되는 파도에 의하여 동일 23시 00분 경 기선 제1백양호는 그 자리에 침수 침몰하였고, 그 후 4월 7일 17시 00분경 통선 2척을 이용하여 인양하였으나, 상갑판상 구조물은 모두 파손되어 없어졌고, 기관도 수리해야 될 상태에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대,당시 동해남부해상은 4월 5일 14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동일 16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 발표할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어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20미터 이상 불었으며, 파고도 4-5미터 정도였음에 비추어 약 5톤급 소형선박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며,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를 예측하면서도 선내에 선원을 남겨놓지 않은 채 상륙함으로서 기상악화 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침몰을 야기시킨 과실이 있었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재선의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