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미진호제1히메쓰루마루 선 적 항부산항일본국적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425.47톤7.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8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2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9년 6월 19일 22시 19분 사고장소,비산세도 카시 와시마 부근 북위 34도 26분, 동경 134도 01분 손 해제1히메쓰루마루 어구 유실후 인양 원 인일본국 특정수역 항해령 제4조위반, 해상 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span> 기선 제1미진호는 선령 30년의 노후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STEEL COIL 552톤을 적재하고 선수 3.05미터 선미 4.15미터의 흘수로 1969년 6월 19일 12시 35분 일본국 사카이(堺)항을 떠나 같은날 16시 00분 아카시세도(明石瀨戶)를 통과 후 도중 하리마나타(播磨灘) 치소우사키(地裁崎)를 거쳐 비산세토(備讚瀨戶)에 들어가 동수로상(同水路上)의 추천항로 우측을 따라 항진중 같은날 22시 05분경 오키시마(男木島) 북방에 있는 제4호 등부표를 좌현 약 15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제3등부표와 카시와시마(栢島)의 중간을 향수(向首)한 진침로 234도로 변침( 針)하였던 바 동수로의 약 2마일 선수전방 해상에는 무려 수 10척의 소형 어선들이 산재(散在)하고 있어 안전 항행에 장해가 되었으므로 수심인 A가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 갔으나 일본국 특정수역 항행령 제4조에 따라 소해(掃海)가 완료된 수역(水域)에 있어서는 어선들의 피항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정(動靜)을 세심히 살피면서 속항하고 있었다.동 22시 17분경 서로 약 300미터 거리까지 접근 하였을 무렵까지 상대방에서는 아무런 피항조치가 없으므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카시와시마 쪽으로 붙어 가도록 우전타를 명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서 선수가 우회두되기 전에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동 22시 18분경 기관을 급정지 하였던 바 선수가 우회두 하면서 동 22시 19분경 카시와시마 남단에서 동방 700미터 해상(북위 34도 26분, 동경 134도 01분)에서 히메쓰루마루가 투망하고 있는 와이야로-프에 미진호 선수부 선저가 걸리면서 동 로-프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순간 미진호 우현선수부현축(右舷船首部舷側)과 히메쓰루마루 좌현선미가 접촉(각도미상)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3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접촉결과 히메쓰루마루 어망이 해중에 유실된 것을 곧 끌어올렸으며 선체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제1히메쓰루마루가 미진호와 마주쳤을 때 일본국 특정수역 항행령 제4조에 따라 피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로 작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어선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지선으로서 의문신호 또는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 사전에 적절한 경고(警告)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에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임기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