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미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1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1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4일 01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0분, 동경 127도 30.0분 손 해스크류 브레이드 2매 첨단부분 약간 굴곡 및 크랑크 샤후트 절손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제1미주호는 총톤수 101톤 04, 디이젤기관 98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트롤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9명이 탑승하고 1979년 8월 12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 동일 22시 00분경 제주도 동방 약 5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즉시 쥐고기 어획작업에 들어갔다.본선은 사이드 트롤어선으로서 좌현에서 투망하게 되어있는 바, 동년 8월 13일 야간까지 5차 조업을 하여 쥐고기 약 300상자를 어획하고 8월 14일 01시 00분경 양망을 시작하여 동일 01시 25분경 원통 그물의 와이야 로우프를 당겨보니 쥐고기가 약 800상자가 들어있어, 1차 150상자를 올리고 2회째 올리기 위하여 좌현측에 원통을 부착하고 있던 중 갑자기 큰 파도가 좌현을 강타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 되기에 수심인 A는 즉시 선수를 파도와 바람쪽으로 세우고저 반속전진을 걸어 좌전타 15도로 회두하면서 어망상태를 보니 그물이 선미선저쪽으로 뻗어있기에 스크류에 감길 것을 염려하여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당시 기관실에서는 기관장 C가 선교로부터 반속전진 신호의 연락을 받고 기관이 공회전 상태에서 클러치를 넣자 기관상태가 이상하여 일단 클러치를 뺏다가 다시 넣는 순간 자동적으로 기관이 정지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연락한바, 수심인 선장 A는 스크류에 어망이 감긴 것으로 판단하고, 곧 S.S.B로서 부근 어선을 계속 호출하였던 바 마침 동해상 부근에 있던 제1보승호에 연락되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예인을 부탁하고 투묘대기상태에 들어갔으며, 당시 사고 일시는 1979년 8월 14일 01시 35분, 장소는 북위35도 30.0분, 동경 127도 30.0분 이였다.동일 아침일찍 제1보승호가 본선까지 와서 예인을 시작 동일 13시 30분경 욕지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스크류에 감긴 어망 약 8미터와 와이야 로우프 1발을 잠수부에 의하여 제거하고 기관을 시운전하여 본 바, 기관에 열이나고 진동이 심하였으나, 8월 15일 10시 00분경 욕지도를 떠나 저속으로 항해를 계속 동일 17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후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결과 스크류 브레이드 2매가 첨단에서 약 3센티미터가 약간 굴곡 되었고, 크랑크 샤후트가 절손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1) 수심인 A는 좌현 양망중 큰 파도를 받고 선체가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되자 당황한 상태에서 조급히 선수를 풍상쪽으로 돌릴 목적으로 양망중이던 어망의 방출된 방향을 확인안한채 기관을 전진 시동함으로서 선미선저쪽으로 뻗어있던 어망이 스크류의 흡인작용으로 암초에 감긴 것으로 판단되며,(2) 크랑크 샤후트 손상은 그 절손 부위가 일부 새카맣게 변색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미 과거부터 일부 균열상태에 있었다가 이건 어망이 스크류에 감겼을때의 과부하로 인하여 완전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상기와 같은 규명으로 보아 이건 기선 제1미주호 기관 손상 사건은 수심인 A의 주의력 부족과 당황으로 인한 조선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