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문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문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3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BA 직 명선 장선 주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19일 11시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동경 131도 45분(제80-2해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1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전 손 원 인기상악화 및 무모한 운항,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제1문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총톤수 3톤 94의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하고 통신장비도 없이 항해 용구로는 나침의만 장비한 전장 10.06미터, 폭 2.05미터, 심 1.00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 소유의 선박이다.제1문호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는 선적항인 포항을 떠나 울릉도 연안에서 잠수기조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때 포항을 떠나 울릉도로 향할 때에는 포항에서 울릉도로 직항하지 아니하고 연안을 따라 북상한 후 죽변 또는 축산항에서 울릉도로 향한는 단거리 항로를 택하여 운항하고는 하였다.죽산항과 울릉도 저동항과의 거리는 약 94마일인 반면 포항과 울릉도 저동항과의 거리는 약 116마일이다.지정해난관계인 제1문호 선장 B는 지난해 겨울에 동항로를 다녀온바 있는 자로서 기관장 정영권과 같이 승선하여 기선 제2문호(총톤수 3톤 01)와 함께 1986년 12월 18일 05시 30분경 잠수기조업 차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을 떠나 나침로 055도 전속으로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였다.선장 B는 경험상 축산항을 떠나 나침로 약 055도 전속으로 13-14시간 정도 항해하면 육안으로 울릉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날은 해질무렵인 18시경에도 울릉도가 확인되지 않차 남쪽 방향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잡이 어선의 불빛을 향하여 약 4시간 가량 더 항해하여 울릉도 위치를 문의한바 약 310도로 55마일정도 더 항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날 22시경 이 침로를 택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시각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한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이날 15시부터 발효 중이던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으며 예상되는 풍속과 초속 18-25미터의 북동내지 북서풍이였다.선장 B는 오징어잡이 어선의 조언에 따라 약 310도로 울릉도를 향하여 제2문호와 함께 약 1시간반정도 항해할무렵 기상악화로 더 이상 속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자동차 타이어로 된 방현재 3개를 닻에 묶어 이를 직경 2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에 연결한 다음 해묘 대용으로 해중에 약 30미터를 신출한 후 제2문호와 근거리를 유지하며 표류하기 시작하였다.표류 중 제2문호와 거리가 자주 멀어져 이때마다 기관을 사용하여 제2문호의 불빛을 보고 가까이 접근하곤 하였으나 날이 밝자 제2문호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다음날인 12월 10일 09시경 계속 표류 중 집어등을 밝혀 놓은 총톤수 96톤급 오징어잡이 어선 신대원호를 발견하고 이에 접근하여 신대원호에서 내준 로프를 선수 비트에 묶어 놓았으나 악천후로 인하여 파도에 휩쓸리며 선수 비트가 뽑힐 정도로 선체가 격심하게 동요되어 더 이상 선내에서 견디기가 어렵게 되자 이날 11시경 기관장과 함께 신대원호에 옮겨 타기 되었으며 이후 제1문호의 행방에 대하여는 신대원호에서 내준 로프가 절단되어 행방불명되었다고 동선박의 선원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한편 제2문호는 성능이나 크기면에서 제1문호보다 뒤떨어진 선박이나 표박 후 계속 울릉도로 항해하다 신대원호에 발견되어 100톤급 어선 금양호에 예인되어 저동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제1, 2문호의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잠수기 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평소 선장들에게 선박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을 뿐 전반적인 운항관계는 선장 스스로 결정하여 운항하여 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이 침몰을 계기로 다시는 제1문호와 같은 소형선으로 이러한 항로에 취항치 않겠다고 진술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동해를 횡단하여 울릉도로 향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소형 선박으로 무모한 운항과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제1문호는 항해, 통신설비 및 표박속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형목선으로서 동해를 횡단하여 울릉도까지의 운항을 시도한 사실은 동해의 계절적인 해상상태와 본선의 성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무모한 행위이며 표류 후에도 신대원호에서 내준 로프를 본선 선수 비트에 묶어 놓은 채 신대원호에 옮겨 탄 후 황천중에 선체를 방치함으로써 결국 로프가 절단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는바 이는 거의 같은 여건하에서 선박의 크기나 성능상 뒤떨어진 제2문호가 자력으로 항해도 중 비록 예인은 되었으나 무사히 입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선장으로서 선박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제1문호는 신대원호로부터의 로프가 절단된 후 행방불명되었으나 당시 폭풍경보가 발효 중인 황천하인 점을 고려할 때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이건 발생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과실을 뉘우친바 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차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내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모한 운항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