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8년 1월 1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8년 1월 1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명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1월 27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1시 20분 사고장소구영도교 제2번 교각 손 해침 몰 원 인태풍영향</span> 기선 제1명진호는 총톤수 99.91,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 동지나해 어장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잡어 약 900상자를 어창에 싣고 1987년 7월 10일 03시 00분경 부산 남항 수산센터에 접안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어획물 양육을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 양육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수산센타와 구영도교 사이의 문창수산앞 안벽에서 약 20미터 거리를 두고 10여척의 다른 어선들과 같이 선미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4일 12시 00분경 태풍이 북상한다는 통보를 받고 15일 오전에 계류 당시 투묘하였던 직경 48밀리미터 와이아로프에 약 150미터에 연결되어 있는 무게 250킬로그램 유간표(STOCK ANCHOR)2개를 보트를 이용하여 약 200미터 거리로 신출 재투묘하고 선미에서 안벽에는 직경 45밀리미터 피피 로우프 2줄을 더내어 4줄로 보강한 후 선장 이하 4명이 승선하여 우현쪽에는 본선과 같은 상태로 계류한 15척의 선박들과 같이 태풍에 대비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다른 선원 3명과 태풍에 대비하던중 15일 11시 00분경부터 바람이 강하여지고 16일 00시 00분경에는 풍향이 북동에서 남동 및 남풍으로 바뀌면서 약 5-6미터의 너울을 동반한 심한 바람으로 우현쪽에 계류한 여러척의 다른 어선들과 같이 선미삭이 절단되 영도교쪽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묘를 방지하고자 주기관을 전진 반속 및 전속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였으나 계속 주묘되면서 같은 날 01시 00분경 구영도교 제2번 교각에 여러척의 선박들과 같이 먼저 밀려와서 걸려있던 기선 제81세일호 및 제82세일호에 본선 우현쪽이 접촉되면서 선체가 좌현쪽으로 경사되므로 묘색줄로 사용한 와이야로프를 절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점점더 좌경사되어 더 이상의 다른 조치는 취할수 없어 다른 선원 3명과 같이 기선 제82세일호로 옮겨 타고 선체는 같은 날 01시 20분경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당시 태풍 셀마는 7월 15일 23시 현재 제주도 북동쪽 약 120킬로미터 북위 34.2도, 동경 128.3도 위치에서 중심기압 970밀리바 최대풍속 초속 35미터 매시 35킬로미터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제주도와 남해안 및 동해안 지방에는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풍 셀마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1명진호가 부산 남항 J수산앞 안벽에 16척이 나란히 선미 계선한 상태에서 태풍에 대한 대비조치를 하고 있다가 주위의 선박들과 같이 계선삭이 절단되고 주묘되어 주기관을 전진 전속 및 반속으로 사용하였으나 강한 바람에 밀려 구영도교 제2번 교각에 먼저 밀려와 있던 다른 선박과 접촉되면서 전복 침몰되었던 바 당시 강한 바람과 5-6미터의 파고 속에서 선장으로서 어떠한 조선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태풍 셀마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태풍 셀마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