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만옥(MAN OK)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MANOK호는 총톤수 69톤 97, 참치를 어획하는 어선으로서 1981년 6월 24일 부산을 출항하여 주로 괌(GUAM)도를 기지로하여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중 1981년 9월 19일 05시 20분경 북위 03도 5분, 동경 147도 38분(PIKELOT 섬부근) 암초에 승양(좌초)되어 계속되는 악천후로 전선원 16명은 피게로트섬에 대피하였다가 동월 20일 12시 30분경 영국선포크 빅토리호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1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만옥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용선)J상운 총 톤 수67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6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3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9월 19일 0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08도 05분 00초, 동경 147도 38분 00초</span> 기선 제1만옥은 총톤수 69톤 97,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K, CO, LTD, S,A주식회사 소유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부산 감천항을 1981년 6월 24일 19시 00분 출항 괌도 근해의 어장을 목표로 항해중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거쳐 7월 7일 괌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일부를 양하한 후 고기 입갑을 싣고 7월 9일 1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괌도부근에서 9월 3일까지 2차 조업을 마친후 다시 괌항에 입항하였다가 동기지를 9월 4일 17시 00분경 출항 조업을 시작하였다.9월 7일 02시 00분경 북위 10도 00분 00초, 동경 150도 00분 00초 위치 해역에 도착하여 즉시 투승하였던바 어획이 부진하여 다시 어장을 이동하면서 9월 17일까지 북위 05도 05분 00초, 동경 147도 30분 00초 위치 해역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역시 어황이 좋지 않고 입항일이 닥쳐와 괌도기지로 재차 돌아가면서 조업중 9월 18일 00시 30분경 양승완료와 동시에 침로를 진침로 005도로 정침한후 기상상태와 해류등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북상중이었다.이때부터 기상악화로 천측을 할 수 없었으나 계속 추측위치로서 항해중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15미터 정도의 기상상태로서 정오 위치도 확인치 못한 상황에서 레이다를 시동하였던바 파고가 높아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들도 포착할 수 없는 상태였고 9월 19일 01시 00분경 진침로를 030도로 변침하여 약7노트 속력으로 항해중 본선이 피케로트(PIKELOT)섬 주변을 통과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한후 9월 19일 04시 30분경 다시 투승을 하고 수심인 선장A의 지휘하에 약7마일 정도로 속항중이었으나 동일 19일 05시 20분경 선저로부터 갑자기 심한 충격이 들리자 2-3차례 쿵쿵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고 동시에 선체가 약30도 가량 기울어졌다가 다시 복원되었으나 본선은 남태평양 캐롤라인군도 북위 08도 05분 00초, 동경 147도 38분 00초 위치의 피케로트(PIKELOT)섬에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A는 즉시 선체 주변을 점검하였던바 수심 1미터 50센티미터의 산호초에 본선이 승양된 것을 확인되었으며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괌도의 해안 경비대에 구조요청을 한후 전선원들은 구명정을 이용 본선으로부터 약200미터 떨어진 모래위에 무사히 상륙하여 대기하고 있던중 9월 20일 08시 00분경 35,000톤급의 영국적 선박 포트 빅토리아가 도착하여 동일 12시 30분경 전선원이 동선에 승선하여 9월 27일 13시 00분경 일본국 우베항에 도착 귀국하였으나 그후 선체는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A는 어로작업중 어획부진으로 북상중일 때 기상악화로 천측을 못하였을 경우 방향 탐지기나 로란등으로 본선의 위치를 구한후 당시의 속력과 풍향 및 북, 적도해류 등을 사전에 감안하여 침로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삼고있는 피케르트(PIKELOT)섬이 접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위치에서 7월 19일 04시 30분경 다시 투승하므로서 본선이 더욱 압류되어 50분후에 승양되었고 또한 섬에 접근될 것이라고 예측된 시기에 레이다 및 항해계기 사용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등 무모한 항해와 파수를 소홀히하므로서 승양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A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