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만오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95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2,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6월 25일 09시 26분 사고장소부산 E-3 손 해제1만오호 : 우현측선수재 20-30센티미터굴곡제32해창호 : 좌현선미부외판 2.5미터 × 2미터굴곡 원 인조타기고장 및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만오호는 총톤수 1,995톤 32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본선은 일본국 와까야마항 및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2,900톤을 적재하고 1978년 6월 22일 17시 35분 상기항을 떠나 6월 25일 08시 35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한후 검역이 끝나자 동일 09시 10분 양묘와 동시 제1번 부두선석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기관미속으로 하여 좌선 회후 내항 E-3, E-4묘지의 하단을 거쳐 E-1, E-2의 경계선에서 우전타 제1부두로 항진할 계획으로 전진중 본선이 동무다리암 북서방 약 350미터 지점을 통과시 조타수로부터 조타기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즉각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명함과 양현묘 투하를 명하였던 바 다소 지연되어 좌현묘 및 우현묘가 투하되면서 당시의 강한 남서풍으로 선수가 우현으로 돌며 선체가 계속 북쪽으로 압류되면서 동일 09시 26분 E-3묘지에 정박중인 일본선박 가시마루 좌현에 적화물을 싣고 집선 대기중이던 철부선 해창32호의 좌현선미부에 제1만오호 우현선수부가 선미부를 기점으로 약45도 각도로서 접촉되었다.접촉과 동시 후진타력에 의하여 양선은 떨어져 나갔으나 제1만오호는 우현측 선수재가 20-30센티미터 굴곡되었으며 철부선 제32해창호는 접촉부외판이 2.5미터 × 2미터의 범위로 굴곡되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 및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거 본 건 충돌의 원인을 규명컨데수심인 A는 검역묘지에서 6월 25일 08시 35분 출발하여 선수루에 1등항해사, 갑판장, 갑판원등을 배치하여 입항 중 E-3묘지에 정박 하역 중이던 일본국적선 가시마루를 선수우현 약 200-300미터로 볼 무렵(시간미상)전원절단으로 키가 듣지 않아 투하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좌현묘를 투하함과 동시에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하였다고 하나 시간적으로 이미 늦었으며 투하 준비되어 있는 우현묘를 투하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동시에 당시에는 키 중앙이 되어 있었으며 풍향은 남서풍으로 풍력 4정도였고 흘수는 선수 2.7미터, 선미 5.0미터였다면 당시 풍력 4정도로서는 선수가 우현으로 그다지 압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선 제1만오호가 제1부두에 착부코져 할 계획이었으면 금번과 같은 항로를 택할 것이 아니라 방파제를 통과하여 부산항 내항항로 500미터를 주행하여 좌회두 서행 제1부두쪽으로 입항하는 것이 개항질서법 상 바람직하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건 충돌은 전원절단에 따른 키 고장으로 발생하였고 수심인 A의 항로선정의 잘못 및 속력과다로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