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만수호, 모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만수호기선 모란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옹진군 영종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8톤 032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2월 6일1976년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2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18일 15시 30분경 장 소북위 37도 22분 43초, 동경 126도 30분 46초 손 해선미우현 불워-크 파손 원 인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제1만수호는 총톤수 98톤 03,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7년 9월 18일 14시 00분 인천항 화수부두에서 떠나 동지나해 어장으로 가기에 앞서 해군검문바지에서 검문수속을 하기 위하여 해리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조타를 하면서 제1항로 우측 부표에 접근하여 항진하다가 15시 15분 경 검역묘지 서쪽에 위치한 제1번 등부표 남쪽 약 400미터 지점에서 진침로 250도로 변침하여 해리도로 향하여 속항하면서 속력을 약 5노트로 감속한 후 전방을 살피면서 전진 중 15시 25분경 약 800미터 좌현 전방에 소형 어선(기선 모란호, 이하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그 장소는 게잡이 어선이 작업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기에 상대선이 작업 중에 있으면 본선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고 상대선이 운항상태이면 본선을 앞질러 갈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 중 당시 본선 선수가 많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선의 동정을 확실히 파악치 못하고 있던 중 선수 바로 전방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급히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같은 날 15시 30분 경 팔미도 북방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22분 43초, 동경 126도 30분 46초에서 본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미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로 고조말기였다.한편 기선 모란호는 총톤수 2톤 32,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B과 선원1명이 승선하여 1987년 9월 17일 14시 00분 경 신불도 운서6리 선착장을 떠나 15시경 팔미도 북서쪽 약 1,500미터 되는 해상에 게 그물을 쳐놓고 18시경 어장을 떠나 18시 30분 경 소무의도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9월 18일 07시경 소무의도를 떠나 07시 30분 경 어장에 도착하여 계속 게잡이 작업을 한 후 15시 20분경 어획된 게 약 50킬로그램을 선적하고 15시 25분경 어장을 떠나면서, 선원 1명은 갑판상에서 어획물등 정리를 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미에서 타병을 잡고 신불도를 보고(선수방위 약 340도) 항진 중 우현전방에 항진하여 오는 상대선을 시인하였으나, 그대로 가도 상대선의 선수를 앞질러갈 것으로 판단하고 전속(약 5노트)으로 진행 중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기선 제1만수호는 손상이 없으나 기선 모란호는 선미우현 불워-크가 길이 4미터 × 너비 0.5미터가 파손되었으며 이를 제1만수호 선주가 수리 보상하여 주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보고도 사전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경계소홀 등 운항부주의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는 시정도 양호한 청명한 날씨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게 어획작업을 마치고 어장을 떠나면서부터, 상대선을 시인하였음에도 그대로 가더라도 충분한 거리로 상대선의 선수를 앞질러 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무모하게 원침로를 유지한 상태로 항진중 충돌되었으며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선을 보았으면 계속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토록 함과, 이에 따라 필요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됨에도 선수가 많이 들려 상대선을 계속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항해를 하다가 충돌직전에 조치를 취한 행위는 경계를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이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양선이 접근되는 상태하에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태만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