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마산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마산호는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4년 3월 14일 19시경 마산항을 출항 추도에 기항하여 소라 및 전복 약 3.5톤을 적재 3월 16일 10시경 일본국 후꾸오까항에 입항 양화완료하고 부두에 계선 중 동일 23시 30분경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 일본국 해상보안청 및 소방대가 출동 진화된 사건임.1974년 5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마산호 선 적 항마 산 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72.2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9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4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2항사 을2기사 선원수첩충무제주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3월 16일 23시 사고장소일본 후꾸오까 부두 손 해기관실 선원실 조타실 반소 원 인전기 취급 소홀</span> 기선 제1마산호는 총톤수 72.26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J 수산 주식회사의 소유인 바 1974년 3월 14일 19시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하여 매일 활선어 선적지인 추도에 기항하여 소라와 전복 3.5톤을 적재하고 1974년 3월 15일 12시에 목적항인 일본 후꾸오까를 향하여 추도를 출항하였다.1973년 3월 16일 10시에 목적항인 후꾸오까에 입항 동일 11시에 부두에 계선 완료하고 즉시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16시에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기상과 기타 회사와의 연락관계로 후꾸오까 출항을 동년 3월 18일로 예정하고 부두에 계선 정박 중에 있었다.양화 작업 완료 후 수심인 기관장 B는 폼푸(G.S폼푸)를 돌려 기관실 비루지를 배출하고 발전기를 정지시키고 나니 날이 어두워져서 선수 선미등을 100V의 밧데리로 킨 다음 필요 없는 전기 스위치는 끄고 기관실의 안정상태를 확인함이 없이 16시 30분경에 기관실을 마지막으로 떠났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낮에 하역작업에 필요한 선원들을 모두 취침케하고 자신도 취침 중에 있던 중 1974년 3월 16일 23시 30분경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날씨는 천명하고 바람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정박당직중인 갑판원 C는 기관실 화재를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선장은 전 선원을 기상시킴과 동시 선내에 비치된 포말 소화기를 들고 기관실에 가보니 나무가 타는 냄새와 연기가 가득 차서 도저히 기관실내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며 위급함을 느낀 선장은 선원들에게 소화작업을 명하는 일방 부두에 있는 세관 공중전화에 가서 소방서 및 해상보안청에 연락하였다.연락 후 3분 후에 소방정 및 해상보안청 직원이 내도하여 소방정에서는 해수로서 육지에서는 소방호스로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부근에 인접한 정박선들이 많아서 진화 연소의 위험을 느낀 보안청 직원은 본선을 외항으로 끌고 나가서 소환하려고 전 선원들을 하선시키고 보안청 예인선으로 본선을 끌고 나갔다.그러나 도중 동항 방파제 입구 안쪽 정박했던 장소로부터 약 1500 떨어진 곳까지 가서 진화작업으로 인한 해수의 선내 충만으로 1974년 3월 17일 05시에 수심이 약 8m되는 곳에 본선은 침몰하였다.그 후 1974년 3월 22일 16시에 일본 쌀베이지 회사의 크레인으로 본선은 인양되었으며 후꾸오까 세관 부두 옆에 있는 조선소에 상가하여 발전기안 폼푸(G.S PP)모타는 중고품으로 교환설치하고 기관실내 각 전기배선은 신환 밧데리는 24V용으로 대치하고 주보기관은 선내 작업으로 분해 소제 복구되었다.그 외 기관실 내벽과 선원 조타실이 보수된 후 1974년 5월 2일 12시에 공선으로 후꾸오까를 출항하여 동년 5월 3일 04시에 마산항에 귀항하였다.본 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본 건 화재의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 관한 책임자로서 작업완료 후 기관실을 떠나올 때에는 특히 보선과 같이 야간 당직자가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더욱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밧데리 100V의 선수 선미등을 킨 다음 폼푸(G.S PP)용 기동기의 저항조종 노부 위치는 스톱상태로 내렸으나 배전판의 주스윗치와 폼푸용 보조 스윗치를 끄지 않으므로 목조 기관실벽에 붙어있는 기동기(저항기)에서 발열하게 하고 기관실을 떠났음은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을 적용 동인의 을종 2등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 2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