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럭키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럭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선 주식회사 총 톤 수3,562.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기관장 직 명선 장기 관 장 선원수첩부산목포 사고일시1976년 7월 14일 20시 35분 사고장소일본국 요까이찌 다이교요μ 부두 손 해디스좌-징 파이프 파열, 펌프실 위벽 소손 선원 2명 사망 원 인펌프실 깨스 폭발 원인 불명</span> 기선 제1럭키호(이하 럭키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인바 납사 6,300K/T을 싣고 선수 2.00미터, 선미 6.00미터의 흘수로 1976년 7월 11일 22시 30분 여수항 삼일만을 출항 같은 해 7월 14일 02시 05분 일본국 요까이찌(回日市) 외항 검역묘지에 도착 검역을 필한 다음 09시 00분 동항 大協부두에 좌현을 나란히 접안하고 같은 날 10시 00분부터 선내 송유펌프를 통하여 양화작업이 시작되였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작업을 끝낼 예정으로 정박당직에 1항사 C, 작업당직에 갑판원 2명, 조타수 1명, 펌프맨 1명 등 4명이 인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순조로운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저녁식사를 끝낸 수심인 A 동 B등은 갑판상에 나와 작업현황을 돌아본 다음 사관식당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 30분경 작업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펌프실이 있는 갑판상에 나간 다음 현장에 있는 선원을 향하여 “작업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갑판원 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하고 물었던바 야식 때문에 식당에 갔다고 대답하는등 대화를 나누고 있던중 같은 날 20시 35분경 펌프실내 좌현측 스카이 타이트가 열려 있는 사이에서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기에 당장 펌프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 1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화재발생 결과 수심인 A는 불이야 하고 고함치면서 선내 전원을 비상 소집하여 수심인 B로 하여금 펌프실 뒷편에 있는 비상 소화장비를 가동하는 한편 CO2기타 해수용 소화펌프등 선내에 있는 전소화 시설을 총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바 얼마후에는 펌프실내에서 화염과 함께 가스의 폭발이 일어났으며 같은 날 20시 40분경에는 다시 제2차로 펌프실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므로서 이를 목격한 육상 소화반이 긴급 출동하여 부두에 설치된 소화전을 사용하는등 선원들과 합동으로 계속 펌프실에 물을 퍼부은 나머지 같은 날 23시 00분경에는 완전 진화되였다.화재결과 2등기관사 D는 CO2를 펌프실에 투입하고 있다가 제1차 폭발시에 일어난 폭풍에 휘말려 쓰러지면서 갑판상 앵글에 머리가 부딪치므로서 뇌진탕을 일으켜 의식을 상실하였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던 펌프맨 E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것을 긴급히 시내 일본 병원으로 이송 응급 가료하였으나 모두 사망하였으며 펌프실내에 있는 디스좌-징 파이프의 밑부분에 1미리미터 정도의 파열상이 있었고 펌프실 위벽등이 일부 소손되였어도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같은 해 7월 23일 20시 00분 현지를 떠나 같은 해 7월 26일 14시 00분 여수항에 입항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럭키호가 인화물질인 납사를 싣고 요까이찌 항내에서 양화작업중 펌프실에 가득차 있는 석유 유리(遊離)깨스가 인화될 수 있는 정도의 열기(熱氣)에 접촉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펌프실 담당책임자인 펌프맨 E는 사망하였으므로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잘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A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펌프실내에 쌓인 석유 유리(遊離)깨스에 화기가 접촉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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