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럭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럭키호는 총톤수 3562톤 52의 강조 유조선으로 1970년 7월 6일 12시 00분 여수시 삼일항 J정유주식회사 잔교에서 휘발유, 석유, 경유등 3종의 화물 도합 6,000kl를 적재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코자 이안중 선미에서 예인하고 있던 예선 제3천은호의 예색 겉고리가 절단되어 모선이 풍압과 유압에 밀려 잔교와 본선의 좌현측이 접촉하게되자 제1럭키호 선장 A는 이를 방지키 위하여 전속 전진하였으나 본선 선교 전부 좌현 현장이 전교 선단 돌출부에 접촉하여 잔교의 일부가 탈락하고 당시 잔교상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원 2명이 익사하고 2명이 부상한 사건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1971년 8월 31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에 불복, 제2심 청구를 함에 따라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제2심 개시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임.1973년 4월 13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9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럭키호 제21859호기선 제3천은호 제22225호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유조선주식회사 M유조공사총 톤 수3,562톤 5297톤 50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디젤 500마력수 심 인A지정해난관계인 B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갑판장사고일시1970년 7월 6일 13시 20분사고장소여수 삼일항 J정유 잔교손 해2명사망, 2명부상, 기선 제1럭키호 약간 손상, 여수정 유공장 전용 잔교일부 파손원 인기선 제3천은호측의 선원법 제8조 위반</span> 기선 제1럭키호는 총톤수 3562톤 52의 강조 유조선으로 1970년 7월 6일 12시 00분 여천군 삼일면소재 삼일항내 J정유공장 전용잔교에서 휘발유, 석유, 경유 합계 6,000㎘를 적재하고 1970년 7월 6일 13시 00분경 부산으로 출항키 위하여 동 잔교를 이안코저 선미에서 예인하고 있던 예선 제3천은호의 예색 걸고리 (HOOK)가 절단되자 본선은 조류의 유압과 선수 우현방향에서 불어오는 풍속 7.3미터의 풍압에 밀려 동 잔교와 충돌할 위험이 있음으로 제1럭키호 선장 A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앞쪽으로 전속 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동잔교 끝 상부 돌출부에 본선 좌현 선교직하 만곡부가 충돌되었다.이 결과 동 잔교 일부가 해중에 추락되고 동 잔교위에서 작업중이던 4명중 2명은 익사하고 2명은 부상한 사건임.본 사건에 대하여는 1971년 8월 31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목해심 제38호로 재결, 본건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 처분된 바 있음.동 지정해난관계인 B는 1심재결에 불복 1972년 12월 23일자로 당원에 제2심 청구를 한바 이는 해난심판법 제59조에 규정한 제2심의 청구기간에 있어, 제1심 재결후 1년4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청구인 B의 제2심청구의 법정기관경과에 대한 사유인즉, 법 제59조의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 지득한 사실로서 동법 제59조 제2항에 입각하여 제2심 청구를 하였다는 바, 본건 제2심 청구의 적부 여부를 심의컨데,가.

해난심판법 제59조 제1항의 재결서 정본 송달에 대하여 : 목포지방해난심판원은1971년 8월 31일 재결 결과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지정해난관계인 B의 재결서상의 현주소인 부산시 영도구로 1971년 9월 1일자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B는 이미 그 당시 거주지를 부산시 영도구(1971년 7월 22일~1972년 7월 18일까지 거주하였음)로 이전한 후이라 본인이 발송된 동 재결서 정본을 받지 못하였음은 당연지사이며 이는 본인이 당해사건의 재결결과에 대하여 만약의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치 않기 위하여는 현거주지 이전 신고를 당해 심판원에 제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초래되는 자기손실은 본인 귀책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며,나.

본건 제2심 청구는 동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하였다고 하나 제2심 청구자 B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별도소장에 첨부된 본건 제1심 재결서의 내용을 보고 비로소 지득한 날이 1972년 12월 15일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제2심 청구일인 1972년 12월 23일로 계산할 때 동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한 7일간을 초과한 것이며 따라서 본 제2심 청구는 적법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다. 진술한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한 제1심 재결 년월일이 1971년 8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나 경과한 1972년 12월 23일에야 제2심을 청구한 것은 그간 재결서 송달이 없어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1971년 8월 31일 제2심 재결심판에 출정하였음에 비추어 본인의 진술대로 동 재결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심판없이 재결 결과에 대한 조회나 문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타당타고 인정됨에도 장시일 재결서 송달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은 사회 통념상 또는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지에서도 납득키 어려운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9조에 의한 본건 제2심 청구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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