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럭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럭키호는 총톤수 3,562톤 52의 강제 유조선으로 1970년 7월 6일 12시 00분 여수시 삼일항 J정유주식회사 잔교에서 휘발유, 경유, 석유 3종의 화물을 도합 6,000kl을 싣고 부산을 향하여 출항코져 이안 중 선미에서 예인하고 있던 예선 제3천은호의 예식 HOOK가 절단되어 본선이 풍압과 유압에 밀려 잔교와 본선의 좌현이 정면으로 충돌하게되자 럭키호의 선장 A는 이를 방지키 위하여 전속 전진하였으나 미급하여 본선 선교전부 좌현현장 만곡부가 잔교 서단 돌출부에 충돌 잔교의 일부가 추락되고 당시 잔교상에서 작업중이든 작업원 2명이 익사하고 2명이 부상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25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럭키호PN 제21859호기선 제3천은호PM 제22225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유조선 주식회사 M유조공사 총 톤 수3,562톤 5297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0마력디젤 5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B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갑판장 사고일시1970년 7월 6일 13시 20분 사고장소여수 삼일항 J정유 잔교 손 해2명 사망, 2명 부상, 기선 제1럭키호 약간 손상, N정유공장 전용잔교 1부 파손 원 인기선 제3천호측의 선원법 제8조 위반</span> 기선 제1럭키호는 총톤수 3,562톤 52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여천군 삼일면 월내리 소재 삼일항 내 J정유공장 전용잔교에 선수를 서쪽으로 하고 우현 닻줄 3절을 신축 투묘 후 좌현 접안하고 휘발유, 석유, 경유, 합계 6,000KL를 선수 1번 창에는 휘발유를 석유와 경유는 2번창과 6번창에 적재하고 선수 6미터 20, 선미 7미터 10의 흘수로서 1970년 7월 6일 13시 00분경 부산을 향하여 출항키 위하여 동 잔교를 이안코저 기관용의를 명하고 본선 우현 선미쪽에는 총톤수 97톤 50 디젤 발동기 500마력을 거치한 예선 제3천은호와 2.5인치의 나이롱 예색을 연결한 후 선수 SPRING LINE만 남겨 두고 나머지 계색은 전부 걷어들인 후 우현묘를 감아들이면서 전전미속 좌전타와 동시에 본선 선미를 우현 직각 방향으로 예인시키면서 이안을 시도하였다.동일 13시 11분 본선이 잔교에서 약간 이안하였을 때 선수 SPRING LINE을 걷어 들이었다.당시 본선은 선수 우현 약 1점 방향에서 흐르는 1.3노트의 조류의 유압과 선수 우현 약 4점 방향에서 불어오는 풍속 7.3미터의 풍압을 동시에 받고 있었으므로 잔교쪽으로 본선이 유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심인 A는 수시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묘색을 연속 감아들이는 한편 예선 제3천은호에게는 우현 정횡 방향으로 본선을 예인시키면서 본선이 동 잔교로부터 약 20미터 정도 떨어졌을 때 13시 15분 경 갑작이 예선의 예색 걸고리 (HOOK)가 절단되어 본선 선미는 잔교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직면한 수심인은 본선이 위험물을 적재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유압과 풍압에 밀려 동잔교와 충격한다면 휘발유가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한 나머지 동잔교와 충격을 피하려면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기관을 상황에 따라 반속전진, 전속전진등으로 반복 사용하면서 적절한 조타로서 잔교와 본선의 접촉을 방지하면서 잔교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유압과 풍압으로 본선이 동 잔교쪽으로 밀려 동잔교 서쪽으로 밀려 동잔교 서쪽 끝 상부 돌출부에 본선 좌현 선교직하 만곡부가 부딛쳤다.이때 수심은 선수가 동잔교를 벗어났으므로 KICH를 이용하기 위하여 좌전타 기관을 전진전속으로 사용하여 동잔교를 이탈한 후 나머지 묘색을 완전 감아들인 후 동일 13시 28분경 안전 묘지에 투묘하여 손상개소를 조사한 후 동일 13시 35분 삼일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북서풍이 7.3미터로 불었고 조류는 동남류 1.3노트로 흘렀다.이 사고로 동잔교 일부가 해중에 추락하고 그 잔교 위에서 작업중이든 4명이 해중에 추락 2명은 익사하고 2명은 요치 1-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기선 제1럭키호는 선교 좌현 직하 만곡부 약 225센치 × 230센치 × 30센치, 선미 좌현상부 외판 약 185센치 × 200센치 × 6센치가 우그러졌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1971년 5월 5일 14시 30분 사고 현장을 검증한 결과 예선 제3천은호는 단암차선임으로 항내 예선으로서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에는 부적당하며 절단된 예색걸고리는 노후되어 제작당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즉 제작 당시는 예색을 걸고 벗길때는 HOOK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었던 것을 노후되어 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낙시형으로 된 고리를 용접 고정시켜서 사용하다가 그 용접부분이 부러졌던 것이다) 예선의 예색걸고리 부러졌다는 것은 평소에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다.여하한 상황하에서도 예색 걸고리가 부러져서는 안된다.또한 제3천은호는 연해구역 항행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발생 당시 선장은 부재중이었으며 동선을 지휘할 자격이 없는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지휘 운항하였다.고로 이건 발생의 원인은 해난심판법 제4조 2호 및 3호에 해당되며 선원법 제8조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를 위반한 제3천은호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가 예기치 않았던 사태의 발생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최적의 판단과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또한 N정유공장 전용잔교는 이건 발생 후 설계를 변경하여 견고히 축조하였으나 이건 발생 당시까지는 대형선박들이 이착 하기에는 부적당한 축조였었다.이건 발생 당시 제1럭키호가 약간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교 상부가 추락하여 그 위에서는 일하던 사람들을 사상케 하였다는 것은 시초 잔교축조가 잘못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제3천은호의 예색걸고리(HOOK)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