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럭키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럭키호는 총톤수 3,562톤 52,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6월 15일 여수 삼일항에서 공선 상태로 일본으로 항해중 동월 17일 01시 30분 북위 32도 52분, 동경 133도 49분 02초에서 선저부가 접촉되는 듯한 충격을 느끼어 주위를 확인한 바,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1981년 6월 18일 일본국 요꼬하마 내기시에 접안 윤활유(반제품)를 적재하는 도중 제3번창에서 기름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재 양륙하고 조사한 바, A판 부분에 직경 2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을 발견한 사건임.1981년 7월 2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럭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J 유조선(주) 총 톤 수3562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6월 18일 12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요꼬하마항</span> 기선 1럭키호는 총톤수 3,562톤 52, 디이젤기관 2,700마력의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집무중 1981년 6월 15일 18시 30분 여수 삼일항에서 공선 홀수 선수 0미터 85센티미터, 선미 4미터 40센티미터로 출항하여 일본국 요꼬하마로 수입 유류 적재차 항해중 6월 17일 01시 30분 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33도 49분 00초 해상에서 당직중이던 2항사 B로부터 배에 진동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 올라가 물어본바 배가 조금 진동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각 탱크를 조사해 본바, 아무 이상도 발견 못하였고 당시 T.Co 073,14놋트로 항해중이였다.

그후 6월 18일 12시 00분경 요꼬하마 내기시부두에 접안하여 유류를 적재중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양륙후 조사한바 제3번 탱크 좌현 선저에 12미리미터 정도의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2미리미터 볼트로 고무와 철판을 내부와 외부에 대고 임시 수리하여 공선으로 그대로 귀국하여 울산소재 C 조선소의 FLOATING DOCK에 6월 28일 입거하여 구멍이 발견된 주위의 제2,3,4번 탱크의 선저판을 수리한 사건임.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선저판의 재질 불량과 유류에 함유된 유황분으로서 미치는 영향 및 PITTING현상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철판이 부분적으로 왜소하게 파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법령의 적용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철판의 재질 불량과 점식(PITTING)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