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럭키호 선 적 항부산항 선박소유자J유조선 주식회사 총 톤 수3,561.6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3월 9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부산항 J정유 저유소 잔고 손 해우현측 제3번창 외판 2미터 정도로 굴곡상 원 인피항태만</span> 기선 제1럭키호 (이하 럭키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인바 K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유류 수송에 종사하고 있었는바 등유등 유류 6,172,715리터를 싣고 6.20미터, 선미 7.20미터의 흘수로 1975년 3월 8일 10시 00분 여수 삼일항 J정유 부두를 출항 같은 날 20시 00분 부산항 J정유 저유소 앞 해상에 투묘정박하고 있다가 3월 9일 08시 10분경 동 잔교에 접안하고 있는 철부선 좌현에 본선 우현측을 접선시킨 다음 같은 날 09시 10분부터 양화작업에 들어갔으나 때마침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은 점차 기울어지고 있었으며 같은 날 16시 00분 경부터는 우천으로 변하고 남서방의 쉘이 밀려와서 선체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같은 날 17시 40분경부터는 기상은 더욱 악화되면서 선체의 동요가 극심하여 계선하고 있던 철부선과는 연달아 부딪히게 되었으므로 철부선에 장치한 고무 방현재의 와이야가 끊어지게 되자 그 기능을 상실하고 방현재 구실을 못하게 됨으로서 본선 우현측과 첨부선 좌현측은 계속 접촉을 거듭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서풍 10미터정도로 항내에는 0.5미터의 파고와 함께 큰 쉘이 몰아닥치고 있었다.그 결과 더이상 양화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날 18시 05분경 하역작업을 중단하였고 같은 날 20시 20분경 기관을 준비하여 외항으로 빠져나갈려 하였으나 심한 폭우로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 50분경 현장을 떠나 부산외항 B-3묘지에 투묘 가박하였으며 철부선과의 접촉으로 우현측 제3번창 외판에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제1럭키호가 부산항 J정유 저유소 잔교에서 양화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였을 경우 재빨리 안전지대로 피항함이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였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