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럭키호 운항저해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럭키호 선 적 항부산항 총 톤 수3,562.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8월 13일 13시 5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15초, 동경 129도 04분 07초 손 해2시간 운항저해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럭키-호는(이하 럭키호라 한다)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인 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벙커C유 5,282.9㎘을 적재하고 선수 6.20미터 선미 6.90미터의 흘수로 1972년 8월 13일 06시 00분 여수 삼일항을 떠나 같은날 13시 36분 부산외항에 입항과 함께 전원 입항준비 부서에 배치 후 수심인 A 직접 조선 지휘하여 기관미속을 명하고 침로를 진침로 305도로 정침 내항에 있는 제52호유바-지에 계선코져 북항 방파제입구 중앙부를 향하여 서서히 항진하고 있었다.같은 날 13시 53분 방파제 입구에 이르러서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예선 동일호와 한국호 2척을 각각 우현 선수미(船首尾)에 접현시킨 다음 본선 우현 선수 45도 약700미터 전방에 있는 호유바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력 후진하였던 바 선체가 풍하로 압류되어 우현 방파제 쪽으로 접근하므로 같은 날 15시 55분경 기관을 전속력 전진으로 하는 한편 우현측에 붙어 있는 예선으로 하여금 전속력으로 밀도록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날 15시 58분 북항 우현 방파제 홍등도로부터 진방위 230도 약70미터 (북위 35도 06분 15초, 동경 129도 04분 09초)지점의 수심이 얕은 곳에 선수를 357도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4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결과 선체는 좌현으로 5도 가량 경사된채 있다가 같은날 16시 20분경 고조기(高潮期)가 되어 점차 수위(水位)가 높아지자 선체는 자연부상 빠져 나왔으며 선체 및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시간 나머지에 걸쳐 운항저해를 가져왔던 것이다.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부산 북항에 입항함에 있어 협소하고 폭주한 항내인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