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화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동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137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월 1일 03시 27분 사고장소남태평양 어장, 남위 10도 00분 00초, 서경 161도 07분 00초 손 해선체 사용 불능 원 인선위미확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동화호(이하 동화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업기지 조업선인 바 그 동안 남태평양 사모아 기지를 중심으로 그 부근 어장 일대에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5년 12월 11일 07시 00분(현지시간 이하 같음)사모아 기지를 출항 같은 해 12월 15일 02시 00분 경 사모아 동방 해상에 위치한 라카항가섬 서방 약 200마일 해상(남위 10도 00분 00초, 서경 161도 07분 00초)어장에 도착 즉시 투승을 시작 어로조업에 들어가 매일 3회에 걸쳐 천측에 의하여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여 왔으나 같은 해 12월 26일 저녁 천측을 한 다음부터는 구름이 끼고 날씨가 흐려서 천측을 못하게 되어 부득이 추측위치를 기준으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같은 해 12월 30일 부터는 많은 비가 내려서 시계가 좋지 못한 가운데 같은 해 12월 31일 24시 00분에는 침로를 90도(진침로 이하 같음)로 변침 조업하였으며 같은 날 새벽 02시 30분의 추측위치는 남위 90도 40분, 서경 160도 20분으로 나타났기에 리카항가섬 남서방 약 40마일 해상에 위치한 것으로 추측하였다.그리하여 계속 선미갑판상에서 투승 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다음 날인 1976년 1월 1일 02시 50분 승교하여 항해사와 당직을 교대하여 동 03시 00분부터 항해지휘에 들어간 다음 당시의 풍위, 조류 등을 감안 침로를 270도로 변침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조업하였으며 이와 같이 시계가 불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에는 1975년 10월경부터 레이다-의 고장으로 이를 수리키 위하여 일본국의 수리공장으로 탁송하였기 때문에 전혀 레이다 - 시설 없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운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3시 27분 경 남위 10도 00분 00초, 서경 161도 07분 00초에 위치한 산호초에 선저에 심한 충격과 함께 원침로 속력 그대로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 5미터 정도에 부근 해상에는 4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승양 결과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양현묘를 투묘한 다음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離礁)를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즉시 무전으로 구난 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같은 회사 소속 제72동화호와 교신되어 구조선의 내도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심한 파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선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날 06시 10분 경 구명정으로 전원 퇴선 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취사장의 화기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상륙하였으므로 선체의 동요에 따라 연료 탱크가 경사 되면서 기름이 흘러나와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수심인 A 등 전 선원들은 해안선 현장에서 4-5키로미터 떨어진 부락까지 들어가 원주민들과 선체구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거듭하다가 같은 날 08시 30분 경 일단 귀선 하여 본 즉 화염이 전선내에 퍼졌으나 아무런 손을 쓸 도리가 없었고 수선상부는 거의 전소되었으며 같은 날 오전 중에 동료 어선 제18지남호 제268남해호, 제106동화호등 3척이 현장에 달려와 선체인 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인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포기하였다.수심인 A 등 선원 19명은 전원 제106동화호에 승선 같은 해 1월 3일 18시 00분 현장을 떠나 1월 9일 09시 00분 경 사모아 기지에 입항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사모아 어장에서 어로조업 중 기상악화로 정확한 선위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기의 경험만을 과신하고 추측항해를 강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