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해호, 기선 제2남양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해호기선 제2남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7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젤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6월 14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내 북위 35도 05분 45초 동경 129도 02분 30초 손 해제2남양호 침몰후 인양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위반(추정) 견시소홀</span> 기선 제1동해호 (이하 동해호라 한다) 는 부산 속초간의 정기화 객선인 바 1970년 6월 13일 부산에 입항 구어시장앞(강원도 객선잔교)에 계류 정박하고 있었으나 동14일부터는 북동풍이 거세게되어 동 잔교 닻줄이 끊어질것이 염려되어 잔교와 떨어져 나와 선수를 동으로 향하게 하고 양현묘 2절씩을 각각 연출 투묘후 선미는 잔교부근 안벽과 약 5미터 거리를 두고 육상 계선주에다 30m/m 마닐라 로-프로 묶어서 선체 이동 방지에 주력하면서 정박하고 있었다.같은날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부터 항내에서도 풍랑이 심하여지자 주묘하기 시작하여 선미와 안벽과의 거리 1미터 정도로 접근하여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닻을 다시 놓기 위하여 기관을 시동하는 한편 닻줄을 감아 올리고 기관을 전진 미속으로 하였던 바 본선 우현측 묘박중인 유풍호(500톤급)의 묘쇄에 선저가 접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이를 피한 다음 다시 기관 전진 미속을 명하고 선수를 자침로 110도로 정침 전진중 동 15시 28분경 좌현 선수 45도 약 150미터 거리에서 제2남양호를 발견하고 단음 5발의 의문 신호를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접근 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동 15시 29분 조금지나 단음 1발의 침로 신호와 함께 극우전타하였던 바 선수가 우회되면서 동 15시 30분경 동현장(북위 35도 05분 45초 동경 129도 02분 30초)에서 남양호 선수는 동해호 좌현 선수부에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바람에 북동풍 16미터로 항내에는 1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었으며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충돌결과 동해호 선수부 외판에 파공상을 입었던 것을 수리 완료하였으며 남양호는 선수부 대파로 침수가 심하여 부근을 항해중이던 선명 미상의 선박에 끌려 영도구 J조선소 앞까지 갔으나 그후 침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제2남양호가 부산항내를 항해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동해호를 적기에 발견치 못하고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하고 동해호의 좌현선수 전방을 횡단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닻을 다시 놓기 위하여 선체를 이동중 남양호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조기에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는 등 이를 피항키 위한 임기 조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을 결석 재결한다.이건에 관하여서는 1970년 6월 16일자 수심인 A이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따라 당시의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 R은 같은 해 6월 23일자로 동 수심인에 대한 질문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 제2남양호 측의 인적사항 기타 등을 잘 알수 없다는 이유로 수심인 A에 대한 일방적 조서를 첨부 1971년 7월 10일자 관여조사관 S의 명의로 심판개시를 청구하여 왔기에 수심인 A의 일방적 진술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2남양호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