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해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6.7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9월 25일 11시 30분 사고장소울릉도 도동항내 손 해추진기 날개 파손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동해호는 포항시 B 소유의 총톤수 306.72톤의 디젤기관 800마력, 포항-울릉도간을 왕복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6년 9월 24일 07시 03분 포항시 동빈 부두에서 여객 202명, 화물 32톤, 우편 26냥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일 16시 47분 울릉도 도동항에 입항하여 항내가 협소함으로 우현묘를 투묘하면서 전진 입항 묘쇄가 5절되었을 때 회두하여 선수를 항밖으로 향하게 하고 선미 양현에서 육지로 계선삭을 각각 1개씩 잡고 여객을 하선하고 정박중 다음날인 9월 25일 03시 15분 하역을 시작 08시50분 양화완료하고 동항은 구축공사의 폭파 작업관계로 저동항으로 피항코자 공선 홀수선수 0.80미터, 선미, 2.50미터로 11시 18분 기관용의하여 11시 30분 선미 계류색을 풀고 양묘하면서 출항중 동항 방파제 공사에 종사하고 있던 상호 산업소속의 바지 2척이 당일 08시 00분과 10시 00분에 각각 입항하여 투묘를 한 묘쇄에 걸려서 양묘가 되지 않고 선체가 정지되면서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우현에서 받아 선미가 좌현으로 밀리면서 입구 우현 방파제 끝에 충돌할 위험이 있어 11시 30분 기관 반속 후진하고 11시 32분 기관 전진하는 순간 동 바지의 묘쇄가 추진기에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절단되고 곧 기관 정지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양묘하고 저동항에 입항 정박하고 조기장 C를 잠수시켜 조사한 결과 추진기 날개(SCREW BLADE)4개중 1개가 끝부분 10센치미터 정도 절단되고 기타 3개는 1-2센치미터 정도가 달아난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에서 1.5미터 있었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제1동해호에 항해사 및 선장으로 승선하여 동항구에는 4년이상 출입항을한 경력이 있으므로 묘쇄가 바지의 묘쇄에 걸렸으면 즉시 미속전진을 하여 선미가 좌현으로 밀리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미가 밀릴 경우에는 방파제와의 접촉을 방현대 등으로 막고 그후에 걸린 묘쇄를 확인 분석하고 묘쇄를 푸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할 것이나 당시 해난의 상황을 검토하여 볼적에 항구가 협소한데다가 구축공사의 폭파작업관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선박을 조선하였으나 때마침 불어온 강풍등 정상을 참착 동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