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동진호는 1981년 8월 속초시 J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톤 59, 디이젤기관 18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꽁치자망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3년 7월 21일 15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속초동방 약 9마일 해상에서 꽁치 약 70kg을 어획 선적하고 동년 7월 22일 02시 00분경 속초항으로 귀항중 1984년 7월 22일 04시 00분경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동방 200미터 해상에서 짙은 안개로 시정 5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북동풍이 초속 6미터로 불며 2미터의 파도가 덮어오면서 전복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동 사고로 선체수리 및 어망 손상피해가 약 91만원 정도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0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장 겸 선주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시간1983년 7월 22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양양군 손양면 수산리(동호리)동방 150북위 38도 05분 24초, 동경 128도 40분 12초 손 해약 91만원 원 인무모한 항해</span> 기선 제1동진호는 총톤수 3톤 59에 디이젤기관 18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꽁치 자망 목조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A의 선원 2명이 승조하여 1983년 7월 21일 15시 00분에 꽁치 조업차, 청초항에서 출항하여 나침로 090도 전속(약5노트)으로 속초 동방 약 9마일되는 제55해구로 향하였던바 약 2시간후인 동일 17시 00분에 목적지(조업장)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기관장 겸무) A는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착수 다음날인 동년 7월 22일 01시 50분경까지 꽁치 70키로그램 정도를 어획하여 조업을 마치고 선원 2명은 기관실 뒷쪽 갑판하에 위치한 선원침실에 들어가 취침토록 지시하고 동일 02시 00분에 조업현장에서 출발하여 선장 A가 직접 조타하면서 나침로 270도로 정침하고 속초항으로 향해 전속 항진하였다.속초항으로 향해 항진중 동일 02시 1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 시정이 약 300미터로 제한되더니 동일 03시 00분경에는 시정이 5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속초에서 나올 때 조업장까지 2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반대 침로로 2시간 가면 속초항에 도착할것이라고 판단 종전에 하던대로 계속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동일 04시 00분경 2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속초항에 왔을 것으로 생각,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육지물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표를 발견치 못한 채 미속항진 중 동일 04시 30분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동방 약 150미터 되는 곳인 북위 38도 05분 24초, 동경 128도 40분 12초에서 갑자기 높이 약2미터 정도의 파도가 우현쪽에서 밀려오면서 선체를 덮치므로써 순식간에 선체가 좌현쪽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약 6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있었으며 농무로 인해 시정이 5미터 정도로 제한되고 해안부근 수심이 얕은 곳에는 천소를 넘어치는 파도의 높이가 약 2미터 정도였다.선체가 전복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바다 속으로 떨어졌으나 마침 그 곳의 수심인 1미터 정도밖에 않되는 곳이였으므로 전복된 본선의 암차축을 부둥켜 안고 파도를 덮어쓰면서 너울에 밀리고 있을때인 동일 04시 45분경 수산리 동방 약 110미터(육지에 가까워졌을때)에서 군인5명이 달려와 구조해주었으며 전복된 선체를 약 10미터 정도 육지로 끌어올린 후 선원 침실에서 취침 중 선체가 전복되어 침실에 갇혀있던 2명의 선원을 구조키위해 전복된 선체를 뒤집어서 바로잡으려고 해보았으나 선체 및 어망의 중량 때문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전복된 상태에서 도끼로 우측 외판벽을 부수고 선원 2명을 무사히 구출하였다.이 전복으로 인하여 기관 및 외판수리비 31만원이 소요되었으며 60만원 정도의 어망이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기관장도 겸무) A는 농무로 인해 시정이 5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고 레이다도 없는 상황에서는 기관을 정지하고 기상이 회복될때까지 기다리던가 사정이 허락하면 미속전진으로 항진하여 육지의 물표를 확인한 후 육지(속초항)쪽으로 접근했어야 함에도 전속으로 2시간 나갔으므로 전속으로 2시간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무모하게 항진하므로써 천소 부근으로 접근하게 되어 천소를 넘어치는 높은 파도를 정횡에서 받아 선체가 전복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선이 3톤 59의 소형 목조어선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농무중 무모하게 항해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