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동주호는 총톤수 99톤 97, 디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4월 25일 10시경 종선인 제2동주호와 선단을 이루어 인천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동지나 해상에서 쌍끌이 조업중이던 동년 5월 4일 16시 10분경 북위 32도 15분, 동경 124도 45분 위치에서 양망줄을 종선에게 인계하고 종선을 따라 항해중 선체 좌현으로 부터의 대파에 의해 어창 및 갑판상이 침수 침몰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1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5월 4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5분, 동경 124도 45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 복원력 약화 및 조선잘못</span> 기선 제1동주호는 총톤수 99톤 97에 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강조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서 출어 준비를 위해 용량 150드럼인 기관실 좌우 연료유 탱크에 연료유 120드럼, 제1, 2, 3번 어창에 얼음 25톤, 제4번 어창에 상자 1,000개, 선미 갑판하 청수탱크에 청수 30드럼, 선미선원실에 쌀 3가마, 선미 갑판상에 취사용 푸로판가스 50킬로그램짜리 2통 그리고 선미갑판 좌우현에 어망 1틀(약 1.5톤)을 각각 적재하고 종선인 제2동주호와 같이 1984년 4월 25일 10시 00분에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동년 4월 29일 06시 00분 동지나해 어장에 도착한 수심인 제1동주호 선장 A는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가 동년 5월 4일 오전까지 하루에 6내지 7회씩 이획한 잡어 550상자(1상자는 약 50킬로그램)중 300상자는 종선인 제2동주호에 적재하고 나머지 250상자(50킬로그램×250상자=1.25톤)는 제1동주호의 제2번 어창에 약 3분의 2정도 되게 적재하였으며 그간 연료유는 50드럼 정도 소비 되어서 약 70드럼이 남아 있었으며 청수는 30드럼중 15드럼 정도와 얼음 25톤 중 약 12톤 정도만이 남아 있었고 선미 갑판상 좌우현에 1.5톤 정도의 어망 1틀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1984년 5월 4일 12시 30분경부터 다음 조업에 들어갔다.동일 15시 30분경부터 양망작업에 들어갔던바 주선인 제1동주호 선장 수심인 A는 연락줄을 종선인 제2동주호에 넘겨주어 종선에서 양망하도록 하였으며 종선은 기관 정지한 상태에서 어망쪽인 선미쪽(남동쪽)으로 선미로부터 끌려가면서 어망을 양망함에 따라 종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수심인 제1동주호(주선)선장 A는 종선의 양망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종선과의 거리 약 200미터 되었을 때 종선쪽으로 향해 반속전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제1동주호가 종선을 향해 접근 중 동일 15시 40분경 거의 좌현정횡인 북동쪽으로부터 몰아치는 큰 파도가 갑판상에 넘어들었을 때 선미갑판상에 적재하고 있던 어망이 좌현선미 불워크에 설치된 배수구(길이 60센티미터×높이 30센티미터)8곳 내지 9곳을 막게 되므로써 갑판상에 넘어 들어온 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게 되어 선체가 약 30도 좌경사 되었다.선체가 좌경사되자 수심인 제1동주호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즉시(동일 15시 41분경) 기관을 정지시킨바 그때 또한번 큰 파도가 좌현쪽에서 치면서 선체는 더욱 좌경사되므로 선체를 바로잡기 위해 키좌전타와 동시에 기관 반속전진을 하였으나 선체는 여전히 좌경사 된 채 복원되지 않는 상태였다.동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제1동주호 선장 A는 경사된채 복원되지 않는 선체를 바로잡고 선수를 풍상쪽인 북동쪽으로 향하게 하기위해 키좌전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속전진하여 회두시켰으나 역시 복원되지 않으므로 기관 정지하였던바 선수가 다시 풍하쪽으로 돌아가면서 선체는 더욱 좌경사되어 35도 내지 40도에 이르러 위험하므로 선미의 어망을 투기하도록 지시하여 어망을 투기하였으나 선체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좌경사가 심해져 약 45도에 이르므로 동일 16시 05분경 종선인 제2동주호를 접근토록 하여 양선에 줄을 매게 하고 전선원을 퇴선시켜 줄을 타고 제2동주호에 이승토록 하였으며 제1동주호는 동일 16시 10분경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에서 좌현선미부로 부터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초속 13내지 14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5내지 3미터 정도였다.제1동주호와 제2동주호는 소유자 B로부터 수심인 선장 A가 1984년 3월 1억 3천만원에 매수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우선 5천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 8천만원은 조업을 해 벌어서 1984년 말까지 갚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필하지 않은 상태로 출어하였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어획한 잡어 250상자(약 1.25톤)을 제2번 어창에 적재하고 있었긴하나 본선이 인천에서 출어한 후 만 9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적재하고 있던 연료유와 청수를 절반정도 소비(연료유 약 10톤, 청수 약 3톤)하였을 뿐 아니라 어망 1틀(약 1.5톤)이 선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어서 선체의 중심이 상승하여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상이 황천상태이기 때문에 풍파를 횡으로부터 받으면 위험함으로 조선에 유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종선쪽으로 접근할 때 풍파를 거의 좌현정횡(북동풍)에서 받도록 조선하므로써 파도가 좌현쪽으로부터 갑판상으로 넘치게 하였으며 선미 좌우현에 적재했던 어망의 적재방법이 불량했던 관계로 그 어망이 좌현선미 갑판상의 배수구를 막아 버림으로써 갑판상에 넘어 들어온 물이 배수되지 않으므로 인해 선체가 좌경사되게 하였으며 선체 복원력이 약화되어 복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파도에 의해 선체경사가 심해지고 침몰에 이르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시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선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