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일호 속구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동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톤 1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3일 11시 사고장소진도군 녹진항 손 해용접물 강관손실 원 인시-피스의 용접물 쇠약 이탈</span> 기선 제1동일호는 총톤수 72톤 12의 목조로 목포 완도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1971년 10월 3일 09시 여객 68명을 태우고 목포를 출항 완도를 향하여 항행 중 동일 11시 중간 기항지인 진도군 녹진에 기항하였다가 다시 예정 목적지로 출항코저 후진으로 기관을 사용할 때 “쾅”하는 음향과 함께 타의 발효가 되지 않았다.다시 전진 운전을 시도한바 이때는 타효가 정상적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타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직감하고 지근 거리인 벽파진에 기항하여 여객을 하선시키고 사무장에게 여객의 신변을 보살피도록 당부하였다.익일 여객선 한미호로 각자 목적지에 수송하고 본선은 동일 09시에 벽파진을 출항하여 조심성 있게 전진 운전만으로 항행 하여 동일 12시에 목포에 입항한 후 A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상가 조사한바 없이 퇴적하선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5미터 정도이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한다.그후 J조선소에 상가 복구하고 상황을 조사한 결과 본선은 타주재의 장치 없이 선저 용골 끝에 고착된 금속제 시-피스 상면에 내경 60미리, 깊이 45미리의 강관(鋼管)을 용접한 오목한 곳에 두께 0.6센치, 폭 75센치, 높이 150센치의 강판제(鋼板製)타하단이 전기 오목한 곳에 삽인되어 타에 운전을 자유롭게 지지하고 있던 바 용접 부분이 부식 쇠약으로 이탈되어 후진을 하고저 할 때는 수압이 후방으로 흐름으로 추진기에 접촉이 되지 않음으로 타효를 자유로이 할 수가 있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바 타주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결함과 시-피스 정면에 강관 용접이 장기간 운전 사용 중 진동과 부식등의 약화로 이탈되어 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속구손상은 선저 시-피스에 용접물의 쇠약 이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