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동일호 기선 순풍호 선 적 항목포시북제주군 구좌면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72톤 12 4톤 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 200마력듸젤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2월 25일 05시 3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5초, 동경 126도 46분 10초 손 해소(牛) 3마리 익사선미부 우현 약간 파손 약 10만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동일호는 총 톤수 72톤 12의 목조 여객선으로 목포-완도간을 정기 취항 중 1972년 2월 25일 05시 30분 여객 34명을 싣고 완도를 출항 목포를 목적지로 5놋트로 항해 중 약 30미터 전방에 약 50미터 간격으로 좌우로 백등 2개를 시인하고 정박등 또는 선미등으로 추측 후 양 등화 중간으로 정침 속항 중 우현 약 45도 각도에 있던 등화의 선박이 갑자기 우전타 하여 기선 제1동일호의 침로를 횡단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 정지 전속 후진하였으나 그 효를 얻지 못하고 1972년 2월 25일 05시 33분 북위 34도 18분 55초, 동경 126도 46분 10초 지점에서 기선 순풍호 좌현 선미부에 기선 제1동일호 선수부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순풍호는 총톤수 4톤 9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2년 2월 24일 21시 30분 소(牛)를 몰고(마리수 알수 없음) 북제주군 구좌면 금영리를 떠나 전남 강진을 목적지로 항해중(속력을 알수 없음) 전시 충돌해역에 도달 했을때 전방 약 30미터에서 다가오는 선박을 시인하고 경비정으로 추측 하등의 변침 신호도 이행함이 없이 극 우전타 하여 상대선의 침로를 횡단 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흐린 날씨에 약 5미터의 북풍이 불고 조류는 창조 중기로서 1.5놋트 북류중 이었다.이건 충돌로 인명 피해는 없고 적화물인 소 3마리가 죽고 기선 순풍호 좌현 선미부가 약간 파손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순풍호 선장 B가 해상충돌예방법 제2조를 위반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지 아니하고 항해 하다가 우현 45도 각도에 항해하는 선박의 등화를 발견하고 하등의 변침 신호도 없이 30미터 지근 거리에서 우전타 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고 수심인 A가 자선의 침로 좌우에 식별하기 어려운 등화를 발견하고도 정박등 또는 선미등으로 속단한 나머지 의문 신호 또는 주의 환기 신호등을 이행치 않고 속력도 감속함이 없이 만연히 속항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로 지정해난관계인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권고하고 수심인 A를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