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동일호는 목포-추자도간을 정기취항하는 총톤수 72톤 12의 목조 여객선으로 1970년 11월 7일 11시 00분 목포항에서 여객 58명과(흘수 불상)일반화물 약 2톤을 싣고 떠나 동일 14시 40분경 기항지인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해안에 .이르러 정선하여 여객을 하선시키던 중 선체가 조류에 압류됨으로 기관작동중 주기관의 추진기 축과 중간축과의 연결 “캅푸링 볼트”가 절단되고 선내침수되어 계속 항해 불능으로 본사 사선 한진호를 불러 동선에 여객과 화물을 옮겨 실어 목적항까지 취항케하고 본선은 종선에 예인되어 동월 9월 01시00분 목포항에 입항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3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경상남도 거제군 사등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톤 1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7일 14시 40분 사고장소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앞 손 해캅푸링 볼트 2개절단 선내 침수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2동일호는 1933년 2월에 진수한 총톤수 72톤 12의 목조 여객선으로 주기는 소구발동기 공칭 200마력 기관을 거치하였다.1970년 11월 7일 11시 00분 목포에서 여객 58명과 잡화 약 2톤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추자도를 향하여 항해중 중간기항지인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승객을 하선 준비중 선체가 조류에 압류됨으로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작동하였을 때 선미측에서 쿵하는 충격이 있을 뿐 나선축이 반전이 되지 않음으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곧 기관을 정지하고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여 투묘가박 한 다음 기관 각부를 조사한 바 중간축과 나선축의 연결 캅푸링 볼트 6개중 2개가 절단 이탈하여 선미력재(船尾力材)와 캅푸링 사이에 꼭 끼여 나선축 회전을 조재한것을 발견하고 절단된 볼트를 점검한 바 1개는 즉각(卽刻)에 절단되고 1개는 전부터 구열상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캅푸링 볼트 절단 순간 캅푸링이 조골을 강타함으로써 쿵하는 소리가 났으며 이로 인하여 진격재(隙材)가 탈출되여 침수됨으로 동일 15시 00분경 본선에 장치한 확성기로 종선을 불러 예인 가까운 펄에 거선케 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한후 동일 17시 00분경 그곳 우체국을 통하여 목포 소재 본사에 보고한 바 J 소속선 한진호가 동일 20시 00분 내도하여 승객과 화물을 이적 목적지까지 수송케 하였다.침수 상처는 간조시 응급 방수 조치 후 익일인 8일 18시 00분 창조시 자연 부상하여 소안도 대리점 종선 소안호에 예인되여 동년 11월 9일 01시 00분경 목포에 입항한 다음 K조선소에 상가 수리 후 현재 운항중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없고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며 해상은 평온하였다.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검토한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축계 중심선이 부정하여 운전시나 나선축과 중간축이 휘둘리면서 진동 회전하는 것을 기관취급의 소홀로 조기 발견 수정 못하고 계속 운전 중 캅푸링의 볼트에 부하광력(負荷廣力)의 편중으로 인하여 절단케 된것인바 본건은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기관사 면허입무를 1월 정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