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원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동원호는 총 톤수 1,429톤 27,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4월 21일 21시 00분 여수 삼일항에서 벙커C유 2,415K/T를 적재하고 출항 부산으로 항해 중 동월 22일 00시 35분 남해 미조군도 동남방 3마일에서 갑자기 선미측의 진동으로 회전이 저하되어 기관 정지하여 점검한 바, 주기에는 이상을 못 느끼고 추진기와 샤후트에 진동이 심해 운항을 포기하고 본사에 예선을 요청 16시 35분 두 척의 예선에 의해 예인 중 예인력 부족으로 육지항 입구에 투묘 대형 예인선을 수배하여 동월 23일 14시 10분 예선 동백호와 두 척의 예선 조력하에 동일 19시 10분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1981년 5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J산업상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429톤 2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선교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B 직 명선 장2 항 사 해기면장을종 선장 병 항 사 선원수첩제주 충무 사고일시1981년 4월 22일 00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8도 04분 30초</span> 기선 제1동원호는 J산업상사(주) 소유의 총 톤수 1,429톤 27에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유조선으로서 여수 삼일항에서 방카C유 2,415 K/T를 적재하고 선수5미터, 선미5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1년 4월 21일 21시 00분에 출항하여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 지휘하여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인 약 9내지 10노트의 속력으로 동일 21시 20분경 낙포각 등대를 우현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67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22시 10분에는 남해도 서단의 호두산 등대를 좌현 1.2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진침로 145도로 변침한 다음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 하였으며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북위 34도 43분 06초, 동경 127도 51분 36초 위치에 있는 등부표를 좌현 약 1,200미터로 정횡 통과하면서 진침로 107도로 변침하였으며, 다시 다음 날인 동년 4월 22일 00시 00분경 대도 등대를 우현 1,400미터로 정횡 통과하며서 진침로 116도로 정침하고 속항 중 1981년 4월 22일 00시 35분에 미조군도로부터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8도 04분 30초에 이르렀을 때 급작히 선미부와 주기관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기관 회전수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3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주기관의 회전수가 자동으로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교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정밀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약 10분 후인 동일 00시 45분경 주기 시운전을 해 본 후 기관장이 보고 하기를 주기에는 이상이 없으나 추진축계에 진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암차 혹은 암차축에 어망 같은 장해물이 잠겼을 것이라고 함으로 자력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예선을 요청한 후, 동일 01시 30분에 최초로 진동을 감지한 위치로부터 동쪽으로 약 0.1마일 되는 지점인 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8도 04분 35초에 우현묘쇄 5절을 내려서 투묘하고 예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동일 16시 35분경에 2척의 예선(자유호와 명보호)이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예인 시작하였으며 도중에 대형 예인선인 동백호의 예인에 의해 동년 4월 25일 19시 10분에 부산항에 도착 호남정유 부두에 접안하고 적재하고 있던 방카C유를 육상탱크에 양하한 후, 동년 5월 3일 K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해 본 바 암차축과 로프 가-드(ROPE GUARD)사이에 낡은 나이론제 어망과 줄이 심하게 감겨 있었고, 로프 가-드가 이탈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1동원호가 1981년 4월 21일 21시 00분에 여수 삼일항에서 출항하여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 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다음 날인 동년 4월 22일 00시 35분 미조군도로부터 동남방 약 3마일 되는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급작히 선미부와 주기관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기관 회전수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과 사고 지점 부근 해역 일대는 수심이 34미터 내지 38미터나 되기 때문에 정치 어장이 아닐 뿐 아니라 많은 선박이 왕래하는 항로이기 때문에 이 건은 그 부근 해중에 떠다니던 낡은 나이론제 어망과 줄이 암차축과 로프 가-드 사이에 심하게 감겨서 이 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2등항해사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해중에 떠다니던 어망이 암차축과 로프가드 사이에 감겨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