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원호펜트레드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상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429톤 273,451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디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을종선장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28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부산감천항내북위 35도 04분 08초, 동경 129도 00분 1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9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수부 외판굴곡상, 선수우현 외판파공 1개소 및 선수외판굴곡상 원 인운행상 과실 </span> 기선 제1동원호는 1978년 2월 25일 13시 30분에 주기관의 펌푸수리 정비차 감천항에 입항 우현묘를 4.5절을 투하하고 수리하던 중 2월 28일 11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상륙하고 있던 1등항해사 수심인 B가 2월 28일 10시 45분 통선으로 제1동원호에 귀선하던 중 제1동원호를 보니 처음에 투묘한 위치보다 약 120미터 정도 M세멘트 부두쪽으로 주묘되어 있어 동일 10시 50분 경 귀선 승교하여 전선원 및 기관을 스탠바이하여 약 5분정도 선장이 귀선하기를 기다리다가 동일 11시 5분 경 미속 전진하여 서쪽으로 20-30미터 전진 좌현묘를 1.5절 투하하였으나 역시 주묘되기에 좌현묘를 양묘한 후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 약2절정도 남았을 때 북서바람이 급작스럽게 더욱 강하게 불어 압류되어 쌍묘박중인 펜트레드호의 우현묘쇄에 제1동원호 좌현선수부가 걸리어 제1동원호 선수를 좌현측 외판이 펜트레드호의 선수부와 2월 28일 11시 30분에 북위 35도 04분 08초, 동경 129도 00분 10초에서 접촉하였다.이때 기관은 미속전진하여 펜트레드호를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선수가 풍상으로 돌지않고 풍하쪽으로 압류되므로 펜트레드호와 약 15미터 상거한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충돌로 입은 피해는 좌현 선수현장 약3미터정도 내측으로 굴곡되었다.한편 펜트레드호는 1978년 2월 12일 17시 00분 정기수리와 쌍묘박 중 2월 28일 11시 30분 북위 35도 04분 08초, 동경 129도 00분 10초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사고로 입은 피해는 선수 재 수선에서 8미터 높이에 길이 1미터, 폭 30센티미터굴곡상과 선수우현외판 파공 1개소 및 선수외판 2개소의 굴곡상을 입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북서풍으로 매초 16미터였으며 폭풍경보 발효 중이었다.재질은 뻘과 모래였으며 당시 제1동원호의 흘수는 선수부가 0.2미터, 선미측이 2.5미터의 경흘수 상태였다.본 사건을 분석하건대 수심인 제1동원호 선장 A는 2월 28일 11시 00분 뉴우스시간에 폭풍경보를 들었으면 갖은 수단을 다하여 자기가 책임지고있는 선박에 빨리 귀선하여 폭풍으로부터 선박을 대비하여야 할 것을 동일 12시 10분에 제1동원호에 들어갔으니 이는 이미 사고후의 약방문이나 진배없으며 책임감이 결여된 아쉬움이 있고 입항당시에 쌍묘박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아쉽다.
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1) 폭풍경보를 듣고 동일 11시 45분 통선으로 귀선하였으면 선박에 스탠바이를 하여 수묘(守錨)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묘쇄(錨 )를 더욱 신출하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현위치를 지켜야 할것이며 수심과 저질도 아주 좋았다.
(2) 제1동원호는 공선상태로 흘수가 선수 0.2미터, 선미 2.5미터의 경흘수면은 받을 수 있는 풍압으로 전묘할시에 경험이 풍부한 선장일지라도 거의 불가능한 것을 풍상쪽으로 돌리려고 하였으니 1등항해사 경험 1년 정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며 판단의 잘못이다.수심인 펜트레드호 선장 C는 심판정에 출두치 않아 본인이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의하여 결석 재결하는 바이나 대체적으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본인의 귀책사유는 되지 않는다.이상과 같은 분석에 의하여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고 수심인 A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본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