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사(주) 총 톤 수1429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장승포 부산 직 명기 관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23일 0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22분 30초 손 해스크류날개 1개유실 원 인미 상</span> 기선 제1동원호는 총톤수 1,429톤 27, 디젤발동기 1,800마력의 가변 핏치 프로펠라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어선을 개조)으로서 1977년 9월 21일 12시 35분 수심인 선장 B는 울산에서 크리카랄 1,987톤을 싣고 흘수 선수 4미터 50, 선미 5미터 10으로 인천을 향하여 전속 7노트로 항해중 9월 23일 04시 35분 전라남도 진도군 벽마진 동남 1.5마일 해상 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22분 30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관의 진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선체가 흔들림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고 수심인 선장 B는 우현묘 5절을 놓아 투묘정박후 잠수부를 넣어서 조사한바 가변 핏치프로 펠라 날개 3개중 1개가 탈락 유실되었음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목포사무소에 구조요청한 후 대기중 9월 26일 11시 00분경 K통운 주식회사 소속통운 1007호와 통운 1207호 2척이 와서 예인 인천으로 항해하다가 군산외항 고군산 열도 근해에 이르러 예인에 더 이상 자신이 없다고 가버렸음으로 다시 투묘대기중 10월 2일 20시 00분 예선 고려호와 한일호 두척이 와서 다시 예인을 시작 10월 04일 09시 00분 인천항 검역묘지에 도착 동일 15시 30분 M정유소에 접안하여 동일 17시 00분 하역작업에 착수 10월 05일 16시 00분 작업완료하고 06일 09시 30분에 다시 예인되어 B-S묘지에서 공선 대기중 10월 11일 16시 10분 N조선소에 상가하여 선미부에 비치되어 있는 예비품으로 가변 핏치 프로펠라 1개를 대체하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1977년 5월 25일 당시 선장이였던 C (을종1등항해사)가 부산에서 여수로 항해중 남해도 근해에서 항해부주의로 정치망 와이야 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긴일이 있었고 1977년 7월 20일 당시 선장이였던 D(을종1등항해사)가 부산항 M정유소 돌핀 부두에서 이안중 조선상 부주의로 선미삭 80미리미터의 나일론 호사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긴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충격들이 가변 핏치 프로펠라에 무리를 주게 되여 1977년 9월 21일 12시 35분 울산 출항 당시에도 기관정상 회전수가 270-280이였는데 250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240이하로 내려가면 진동이 일어남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름을 공급 받았고 또한 화물을 적재한 후 였음으로 인천까지 갔다와서 상가 수리키로 수심인 선장 B 및 선박소유자 E와 합의하고 출항하였던바 항해중 추진기에 손상을 줄만한 일이 전혀 없었음에 비추어 이건 제1동원호 기관손상사건은 전술과 같이 전직 선장들의 조선 부주의로 추진기에 준 충격이 쌓여서 이건 발생의 원인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하다.
수심인 B 동 A등의 소행에 대하여는 출항전 면밀한 점검과 수리를 함이 없이 무리한 출항을 감행한 잘못이 있으나 당시의 상황을 참작하고 또한 이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음으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