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9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00마력 사고일시1978년 12월 29일 16시 02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보길도 동남방 10해리 해상 손 해전체 멸실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동양호는 총톤수 459톤 77에 디젤발동기 7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이며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써 제주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A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8년 12월 28일 22시 30분경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공선으로 제주항을 출항하였으며 모래를 운반하기 위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갈명도 부근에서 채취한 모래를 평상시 680톤 적재하고 항해를 하기 때문에 예에 따라 모래를 적재하고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황천에 조우하여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항해기능을 상실하고 표류중 1978년 12월 29일 16시 02분경 전남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 동남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침몰 멸실된 사고로써 11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한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물적증거와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당시의 기상은 중앙관상대 제주지대 기상증명에 의하면 흐린 날씨에 비를 동반한 북풍과 북북서풍이 09.0~12.0m/sec였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다.이와 같이 황천에 조우한 기선 제1동양호는 1978년 12월 29일 16시 02분경에 전남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 동남방 10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에 있으며 위험상태에 있는 선원의 구조를 전문으로 어업 무선국에 타전한 것을 끝으로 적화물과 같이 선체는 침몰하였으며 선원 11명도 실종되었다.이와 같이 전선원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선박의 멸실경유에 대한 증거를 포착할 수가 없어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규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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