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양호기선 문화호 선 적 항제주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59톤 77134톤 91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을종 2등 항해사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20일 21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22초, 동경 126도 18분 55초 손 해제1동양호 선수 손상 및 제2명신호 선수 외판손상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9조 및 제24조 위반</span> 기선 문화호는 총톤수 134톤 91에 디젤기관 380마력을 거치한 강조 여객선이며 연해구역을 왕래하는 선박으로 선적항을 목포시에 두고 목포시 수강동의 J운수회사 소속 D의 소유 선박이다.피예인선인 기선 제2명신호는 총톤수 93톤 75에 디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진도군 벌포항을 왕래하는 여객선으로 해남군 우수영부두에서 기관고장으로 동사 소속선인 문화호에 예인 중 충돌한 선박이다.한편 기선 제1동양호는 총톤수 459톤 77에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선적항을 제주시에 두고 제주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C의 소유선으로 국내 연해구역만 항해하는 선박이다.기선 문화호는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포구에서 기관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게 된 제2명신호를 예인하고자 공선으로 목포항을 1978면 4월 20일 18시 00분에 출항 우수영에 동일 20시 00분에 도착 본선 선미로부터 나일론 로우프 50미터로 제2명신호 선수를 묶고 목포항을 향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목포구등대를 약 200미터로 병항하고 달리도 남단의 약 150미터 거리를 목표로 정침하여 항진 중 상대선인 기선 제1동양호가 달리도 남단을 벗어 나오는 것을 발견 북상중인 대형 선박으로 추측 즉시 협수로 중앙부 좌현쪽으로 선수를 변침하려는 순간 상대선이 수로 우측으로 선수를 돌리게 되어 위험을 느낀 본선은 급좌전타로 제1동양호를 피하였으나 끌려오던 피예인선인 제2명신호는 제1동양호와 1978년 4월 20일 21시 55분 북위 34도 45분 22초, 동경 126도 18분 55초 위치에서 충돌된 것이다.한편 기선 제1동양호는 1978년 4월 20일 20시 50분 목포 해역에서 모래 680톤을 적재하고 선장 B인 조선지휘하에 당지를 출항 제주를 향하여 항해 중 달리도 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하여 동일 21시 48분 나침로 309도 변침 선수를 서서히 정침하는 순간 본선의 좌현선수 20도 약 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인 기선 문화호와 명신호의 항해등인 백등 2개와 홍등 2개를 발견 남하중인 선박으로 보고 북상중인 본선은 협수로 우측을 따라 전진하면 상대선은 좌측으로 항해하며 올 것을 예측하였으나 300미터 거리에서 돌연 좌현타로 변침 본선의 침로를 횡단하여 오자 본선은 전속후진과 동시에 좌현타를 하여 기선 문화호와 충돌을 면했으나 끌려오는 제2명신호의 우현중앙부에 충돌한 것이다.본건 충돌로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수부에 굴곡된 손상이 있었지만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각 선박은 목적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긴급 수리를 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맑았으며 북서풍이 5미터로 조류는 창조중기에 속하였고 남동류 3.5노트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 검토한바 기선 문화호 선장 수심인 A는 회사측에서도 서지역의 여객수송에 긴급을 요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인하여 오는 항로가 많은 섬과 급류가 강한 협수로이며 어군단이 많은 해역으로 야간항해보다 주간을 택하여 안전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수심인 A는 제2명신호 선장과 긴급시에 상호 연락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을 충실히 이행치 못하였고 예인선으로써 야간 항해중의 예인 등화표시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목포구 협수로 통과시 수로중앙부 우측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좌측통과 횡단으로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본건이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1동양호 선장 수심인 B는 상대선이 본선의 침로를 횡단 접근하여 오는 상태에서 좌측해역이 안전한 해역이므로 보다 대각도를 취하여 극좌전타로써 위기를 면하는 가장 중요한 때에 조기 발견을 소홀히 하여 피할 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조치를 다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다른 선박에서 해난으로 사망하였다는 통보를 접수하였으므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