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동아호는 총톤수 45톤 67,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구룡포 선적의 목조선으로서 1984년 7월 15일 21시 00분경 적도 근해(북위 36도 38분 08초, 동경 125도 41분 18초)에서 조업을 위해 항해하던중 짙은 능무중에서 암초에 승양 좌초되었으며 즉시 기관후진 사용하여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어창의 침수로 인하여 구조 요청하였고 인근 선단선과 해경대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무사히 귀항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아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톤 6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1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7월 15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18초, 동경 125도 41분 30초(석도 남서단) 손 해2,3번 어창 파공, 수면하 선수재 철판 만곡 원 인안전 속력을 무시한 무중항해</span> 기선 제1동아호는 구룡포읍 선적의 총톤수 45톤 67에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충남 보령군 대천읍 어항리에서 조업준비를 마친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8명이 승선하여 1984년 7월 15일 15시 00분 동항을 출항, 오징어 채낚기 작업차 동인 조선하에 예정 조업지인 격열비도 남동쪽 7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녹도 남쪽을 돌아 외연도를 좌현 약 2마일 간격으로 항과한 동일 17시 30분경, 점차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면서 약 300미터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집타하여 나침로 280도(진침로 300도), 전속 7노트로 항진하던바, 동일 19시 30분경 기관장 C가 기관실 파이프에서 누유(漏油) 현상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시킨후 이를 수리하기 시작하여 작업을 마친 약 30분간 부근에서 표류하다가 동일 20시 00분경 다시 같은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면서 항진할 때 안개는 더욱 짙어져서 선수를 분간할수 없을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번 출어가 서해상에서 조업경험이 없는 최초의 항해였으며 동선에는 레이다아가 없어 무중에서 선위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예정조업해상에 도착할 시간을 동일 21시 30분으로 예측하고 갑판장 D를 견시케 하면서 자신이 직접 집타하여, 전속으로 항진할때인 동일 21시 00분경 석도 남서단, 북위 36도 35분 18초, 동경 125도 41분 30초 위치에서 선체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급히 기관정지하였으나 같은 시간 선수부가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계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된 즉시 기관후진을 걸어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선내를 전검해보니 제3번 어창내가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동 어창에서 기관실로 통하는 배수구를 폐쇄시킨 후, 전진하여 해안에 계선하고 일단 선원들을 상륙시켰고, 동인과 기관장 C 및 갑판장 D는 승선한채 선단에 구조 요청한후 대기하였다.대기중에 수심인 선장 A는 파도에 의하여 선체진동으로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밀리기 시작하자 부근을 항과하던 소형어선(선명미상)을 불러들여 선원들을 승선시킨후 동선의 권유에 따라 약 300미터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자력으로 이동하여 다시 계류시켜 놓고 대기하다가, 동월 16일 06시 00분경 구조차 도착한 선단선 제23해성호와 제7동원호가 양현측을 각각 접선형태로 예인하기 시작하여 현장을 출발, 남쪽으로 항해하다가 동일 08시 30분경 역시 구조차 도착한 해경 경비정의 선미에 예인되어 외연도 부근에 도착한 후, 다시 전기 선단선 2척의 예인만으로 동월 19시 00분 대천읍 어항리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도착즉시 선체를 기선하여 손상부분을 임시 수리한후 동월 17일 06시 00분 자력으로 오천항으로 회항하였으며 동항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완전하게 수리한후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사고로 제1동아호의 3번 어창부분의 선저외판이 파공(직경 약 30센티미터)되어 침수되었고 제2번 어창 선저부가 부분적으로 탈락되고 수면하 선수재 부분의 철판이 만곡되는등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선장 A는 서해상에서 출어경험이 없었으며 최초의 항해였다고 하나 제1동아호가 레이다아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간 항해중 당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선위를 전혀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속을 감속하거나 기관을 정지하여 기계가 회복되거나 위치의 확인이 가능할때까지 표류 또는 대기하다가 안전하게 속항하여야하는데도 동인은 계속하여 전속 7노트 이상으로 무리하게 항진하므로서 자신이 예정한 조업 목적 해상을 예측 시간보다 앞당겨 통과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채 석도 남서단 해안에 가깝게 접근되므로서 전방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부근 암초에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 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무중에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6급 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