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성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8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속초 사고일시1981년 12월 22일 0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04초, 동경 128도 36분 46초</span> 기선 제1동성호는 포항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국내)에 취항하는 총톤수 548톤 77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12월 21일 속초항에서 철광석 827.7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90미터, 선미 3.65미터로 동월 22일 06시 50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포항항을 목적으로 속초 내항을 출항 동일 07시 00분경 동항 남방파제의 동북단 등표를 우현정횡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154도로 정침하고 기관반속 4.5노트 정도로 항진시 하늘은 맑게 개였고 북서풍 풍력 1정도로서 해면이 잔잔하였으며 아직 일출 전의 여명이나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남방파제 등표를 정횡 통과한 약 5분후인 동일 07시 05분경 수심인 A는 선수전방 약 1,000미터 거리에 좌측 조도와 우측 육지사이의 진로상에서 소형어선 5-6척이 산재하여 이동조업중임을 등화로 시인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기적장음 1회를 취명 하였으나 굳이 현침로를 유지하여 어선군 사이를 통과하기에는 충돌의 위험도 염려되므로 진로를 바꾸어 동진으로 조도 북쪽을 우회하여 외해에 진출하고자 현선위 북위 38도 12분 01초, 동경 128도 36분 18초 (속초항 남방파제 등표에서 남동방 720미터지점)를 목측으로서 해도상 개위 북위 38도 12분 06초, 동경 128도 36분 15초 (속초항 남방파제 등표 남동방 약 520미터)지점쯤에 해당하는 위치로 잘못 추정하고 자침로 090도로 좌변침 정침하였다.
전시 변침점에서 자침로 090도선은 조도 북방 약 6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수심 3.2미터의 암초지도를 직전통과하는 침로이나 수심인 A는 동 암초의 북쪽으로 우회 진출하는 침로로 착각하고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기관 전진 반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진 중 진로 우측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한 암초 지대가 우려되였음인지 조타수에 「낫싱 스타보오드」를 지시한 약 30초후인 동일 07시 10분경 선저부에서 「덜컹」하는 충격음과 더불어 북위 38도 12분 04초, 동경 128도 36분 46초 지점의 수중 암초에 항진 선수방향으로 승양되였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북서풍 풍력 1로서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간조기에 속하였다.수심인 A는 승양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각종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겸하여 하창내에 침수가 되므로 S.S.B 무선송수화기로 속초항에 긴급조난보고를 하고 대기 중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 되므로 각 유류 탱크를 폐쇄 조치하고 동일 08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으로 전승조원 퇴선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당일 속초 외항을 자침로 154도로 정침 출항시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의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예정침로를 변경 조도 북쪽으로 우회 진출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조도 북방 약 600미터 범위내에 산재한 흘수(3.65미터) 수심 이하의 수중암초지대에 근접되지 않도록 정확한 선위를 구하여 변침방향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정밀항법이 요구되는 본 해역에서 단지 목측만으로 개위를 추정하므로서 변침점에서부터 남북간 약 200미터의 선위를 착오한 채 수심 3.2미터의 수중 암초대를 향하여 만연히 진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