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동서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213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6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8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02초, 동경 126도 12분 20초(전남 진도군 진도 쉬미항) 손 해선체 침몰, 선원 2명 사망 원 인선체 노후, 당직 태만</span> 기선 제1동서호는 1958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13톤 52, 디이젤 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7월 7일 15시 00분 전남 신안군 압해면 역도에서 모래 240톤을 적재하고 선수 흘수 2미터 80, 선미흘수 3미터 05로 떠나 같은날 19시 15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쉬미항에 입항하였으나 저조로 수심이 얕아 접안하지 못하고 만조시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부두 안벽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져 부두에 선체를 평행하게 계류코저 선수를 북서로 향하게 하고 본선의 좌현선수미에서 직경 40밀리미터의 계선색(P,P ROPE)을 내어 부두에 결색하고 본서의 우현 선수묘를 우현 선미로부터 약 4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투하하여 우현 선미에서 역시 직경 40밀리미터의 계선색으로 위의 우현 선수묘에 결색하였다.같은날 21시 10분부터 22시 40분까지 진도군 지산면 간척지 제방 수문을 개방하자 항내에 급류가 발생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5-6도 경사되어 복원되지 않으므로 화물창 좌현측 빌지(BILGE)를 약 2톤 배수하여 선체를 바로 잡았으며 같은날 23시 30분경 수심인 A은 항해사 이계봉에게 만조시에 접안하여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다음날 03시에 전 선원 기상시킬 것을 지시하고 정박당직자 없이 전 선원 취침하였다.다음날인 7월 8일 02시 30분경 수심인 A는 항해사로부터 선체가 좌현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잠에서 깨어보니 선체가 좌현으로 약 20도 경사되어 있어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전 선원을 깨우도록 지시하는 순간 갑자기 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이때 선실 밖으로 나와 있던 선원중 2명은 부두쪽으로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오고 수심인 A외 4명은 전복된 선체위에 올라가 있다가 부두에 계류하고 있던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출동하여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강준석과 기관원 정덕호는 상갑판하 기관실후부 선원 침실에서 자고 있어 탈출치 못하고 사망하였다.그후 선체는 인양 해체하였다.선체를 인양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체 중앙부 선저 우현외판에 균열과 직경 1센티미터의 파공이 있음을 발견하였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동남풍에 파고 0.5미터 이내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으나 남해서부 전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쉬미항의 저조는 7월 7일 22시 34분이고 고조는 7월 8일 05시 47분으로 조차 301센티미터이었다.
2. 원 인이 건 해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제1동서호는 선령 27년의 노후된 모래운반전용선으로 모래의 선적 또는 양하시 선저부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된다.이 충격으로 본선의 선저 중앙부 우현 외판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전(伸展)하고 파공되어, 본선의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내에 침수되고, 밀물시에 부두와 본선 사이로 강한 조류가 흐를 때 선체가 부두쪽으로 좌경사되어 벨러스트 탱크내 해수의 자유 표면에 의한 중심점 상승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는 본선을 거의 불완전한 상태로 계류시켜 놓고 7월 7일 23시 30분부터 이 해난 발생시인 7월 8일 02시 30분까지 선원에게 정박 당직근무를 시키지 않고 전원 취침케 하므로 창내 배수작업을 못했고 사전에 선원을 탈출 시키지 못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