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서호, 제2대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서호기선 제2대성호 선 적 항부산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204.02톤19.8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0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병항사 선원수첩부산 5151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2월 9일 23시 3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0초, 동경 128도 31분 31초 손 해선체침몰 후 인양 원 인부당 운항 해상충돌 예방법 제4조 제2항 위반</span> 기선 제1동서호는(이하 동서호라 한다) 선령 40년의 노후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공선으로(흘수선수 0.60미터 선미 1.80미터) 1972년 2월 9일 16시 05분 경 전남 여수를 출항 목적지인 울산을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도중 미조( 助) 등대 사랑도 충무앞 바다를 거쳐 견내량 수도를 통과 청곡리 끝을 병항하고는 선수목표를 성포 끝과 노루섬 사이인 자침로 70도로 정침 속항 하였다.같은 날 23시 20분 경 수심인 A는 좌현선수 15도 약 1,500미터 전방에서 대성호의 백홍등을 발견하고 충무방면으로 항행 하는 소형 어선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면서 속항 중 같은 날 23시 25분 경 약500미터 전방거리에서 상대방은 좌전타 하여 록등을 표시함으로서 즉시 기관 미숙을 명하는 한편 성포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알고 녹등대 녹등으로 항과 하게끔 같은 날 23시 27분 경 조금 좌전타 하여 자침로 50도로 변침하였고 상대방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탐조등을 몇 차례 비추어 보는 중 같은 날 23시 29분경 우현선수 지근 거리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우전타하여 홍등을 보이면서 본선 선수 전방을 횡단하여 오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좌전타 순간 같은 날 23시 30분 경 성포앞 해상(북위 34도 55분 10초, 동경 128도 31분 31초)에서 대성호 우현선수는 동서호 우현 중앙 후부에 45˚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2대성호는(이하 대성호라 한다) 항로 정한 평수구역의 소형 목조 화물선인 바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남해안 지방의 생활필수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소맥분 기타 잡화 등 약 40톤을 싣고(흘수미상) 1972년 2월 9일 17시 30분 경 부산 남항을 출항 목적지인 여수를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였다.도중 동두말 등대 병산 열도 광지말을 통과 같은 날 22시 00분 경 칠천도 등대를 병항 한 다음 수심인 B는 조선을 갑판장 D에게 방임하고 조타실 안에 있는 자기 침실에 들어가 잠들고 있었다.

조선을 인계한 갑판장 D는 선수목표를 성포등대로 정침 속항 중(시간미상) 좌현선수 전방 약 1,000미터 거리에서 동서호의 백홍등을 발견 항진 중 성포 쪽으로 붙어가기 위하여 조금 좌전타 하고 녹등대 녹등으로 항과 할 태세로 있었던 바 같은 날 23시 28분 경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B가 전방을 살펴보니 동서호의 백홍등을 발견하였으나 보침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선수가 조금씩 우회두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즉시 조타실로 뛰어나와 좌전타 하려는 순간 대성호에서 비추는 탐조등에 현혹되어 당황한 나머지 우전타 하자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대성호 우현선수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 현장에서 침몰 갑판상에 실었던 밀가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화전량 유실하였고 그후 선체는 인양하였으며 수심인 B 등 선원 6명은 동서호에 의하여 전원구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동서호와 접근하였을 때 우전타 하여 상대방 선수 전방을 횡단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대성호와 접근하였을 때 탐조등을 비추어 상대방을 현혹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