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9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수 심 인 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11일 04시 00분쯤 사고장소제주항 제4물양장 북위 33도 30분 53초, 동경 126도 32분 07초 손 해선저 중앙부 일부파손 원 인직무상 과실(정박 장소 수심측정 부주의)</span> 기선 제1 동서호는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189톤 13인 강제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선장 A 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1년 1월 10일 10시 40분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사장에서 모래 약 250톤을 싣고 흘수 선수 2.6미터 선미 2.7미터로 이곳을 출발 전속으로 항행하여 목적지인 제주항에 같은 날 18시 00분에 도착하여 동항 제4 물양장에 접안하려 했으나 이때 동장소에는 J통운회사 소속 제1001호 선박이 접안하고 있어 접안을 못하고 동물양장으로부터 약 6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다 투묘하고 있던 중 약 1시간이지만 같은 날 19시 00분에 제1001호 선박이 하역을 마치고 이 장소를 떠난 다음 그 장소에 접안하고 다음날 양하작업을 할 예정으로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11일 03시 00분쯤이 간조시로 짐작하고 (04시 24분이 간조 시간임) 본선 좌우현의 수심을 측심하여 본즉 3미터이므로 이정도이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방에 들어가 있던 중 그후 1시간이 지난 04시 00분쯤 되어서 갑자기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다는 선원들의 보고를 듣고 뛰어나와 의심스럽던 나머지 다시 수심을 측심하고 주위를 조사하여 본즉 앞서 측심한 3미터가 변함이 없는데 선저 중앙부분과 화물창 선수측이 수중 암석에 접촉되어 있어 즉시 기관을 발동하고 선원을 동원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 했으나 선저에 암석이 걸려 전후진이 되지 않었으며 파공으로부터 선창에 침수하기 시작하여 같은 장소 즉 북위 33도 30분 53초, 동경 126도 32분 07초 지점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무풍으로 항내는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간조 초기였다.그후 본선은 K준설공사 준설선에 의해 모래를 퍼서 양륙하는 한편 선원들의 배수 작업과 잠수부의 수중 방수작업 등으로 만조때에 선체가 떠올라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본선 선저 중앙부분이 30센치 정도 반원형의 파공이 생기고 주위가 파손 되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해난보고서 및 관계조서 등 제주항 수심 평면도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항내의 수심인 조석에 의하여 항상 변화하고 있음으로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정박 장소의 수심이 자선의 흘수보다 최소 한 2-3미터는 깊은 장소에다 투묘하고 즉시 측심하여 수심을 확인한 다음 조석을 고려하여 간조시에도 선지가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될것인데 당시 본선위 흘수가 선수 2.6미터 선미 2.7미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만조시의 수심이 불과 3미터인 장소에다 정박하였다는 것은 동인의 당초부터 자선의 안전도를 고려하지 않었을뿐더러 조석의 변화를 도의시하여 간조시에 미리 적당한 장소로 피하는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서 승양 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이 운항중에 지켜야 할 상무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같은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