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서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서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204.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5월 16일 08시 30분 사고장소전라북도 식도(북위 35도 37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38초) 손 해선미부 선저 파공상 1개소적화물 150드럼 유실 원 인기상 악화 및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동서호는 선령30년의 노후 유조선 인 바 주로 국내 각 연안 유류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휘발유 320톤을 적재하고 선수 2.00미터 선미 2.50미터의 흘수로 1972년 5월 14일 23시 40분 여수 삼일항 J정유공장 전용부두를 떠나 목적지인 충남 오천항을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나로도 완도 진도 수도를 거쳐 5월 16일 03시 30분 칠산을 통과 후 자침로 20도 정침 속항 중 같은 날 06시 30분경 전라북도 위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비가 내리면서 북북서풍이 불어와 점차 기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선내 이동물을 결박하는등 항천 항해 준비를 완료 후 속항하였던 바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전시위도에 피항할 것을 결정하고 동 섬 파장금 포구에 회항하였으나 동 항내에는 때마침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몹시 거칠었으므로 서해 일대에서 어로중이던 각종 소형어선 300여척이 운집되어 방파제 앞뒤에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묘지가 없었으므로 부득이 동섬 북방에 있는 식도에 피항하였던 바 이곳 역시도 140-150여척의 소형어선들이 밀집하여 항내가 폭주하였을 뿐더러 본선에는 인화물질인 휘발유를 실었기에 타선에 접근함은 극히 위험하므로 어선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항내 수심을 조사 후 같은 날 08시 20분경 동섬 동남쪽 해안에 우현묘 3.5절을 투묘하고 선수를 북북서로 유지하고 전원 각 부서에 비상 배치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있던 중 08시 25분경부터 주묘하기 시작하므로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같은날 08시 30분경 북위 35도 37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38초에 있는 해중암초에 선미부 선저가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8미-터 이상으로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 동지 부근에는 약3-4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닻을 감아 올리는 한편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올려고 하였으나 심한 풍랑에다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 수위가 점차 떨어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같은 날 14시 00분경에는 기상이 완전 회복되었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고조중기가 되자 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빠져 나오는데 성공하였다.그후 식도 해안선에 임의 승양하고 간조기를 이용 선저를 조사하였던 바, 선미부 선저외판접합부에 30㎝×3㎝ 의 파렬상을 입었으며 적화물 150드럼 정도 유실하였고 선체는 부산으로 회항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여수를 떠나 위도 부근을 항행시 기상악화로 식도에 피항 투묘 중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주묘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황천시에 대비한 충분한 묘량을 투입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