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동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34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 1976년 6월 17일 19시 30분 사고장소울산만 정자포 손 해선저파공 침수 원 인 운항과실(위치 미확인)</span> 기선 제1동산호는 총톤수 334톤 38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6년 6월 17일 부산항 송도 앞 해상에서 자갈을 양륙한 후 다시 자갈을 적재하기 위하여 1976년 6월 17일 14시 45분 공선으로 동해상을 떠나 목적지인 정자포로 향하였다.본선은 정자포 입구 전방 해상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용의 및 입항준비를 명한 후 기관을 미속으로하여 정자포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입중에 있든 바 동일 19시 00분 경 급작히 선저에 충격을 느낌과 동시 북위 35도 37분 23초, 동경 129도 27분 15초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 후진을 걸어 일단 이초는 되었으나 기관실 선저 및 선창에 침수가 심하여 배수펌프로서 계속 배수를 하였음에도 너무나 침수가 심하여 선체가 약 15도 정도 경사가 되어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끼고 임의 좌주를 결심 동일 19시 30분경 부근 모래사장에 승양시켰다.그후 양수기 등을 동원 배수를 하자 선체가 부상됨으로 잠수부를 시켜 조사한 바 선저 중앙부 우측 약1미터 되는 곳에 길이 1미터로 파열이 되었다.당시의 날씨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그간 수차 정자포에 출입한 사실이 있어서 수심에 대하여서는 깊은 주의를 하지 않고 동선의 위치도 확인함이 없이 기존 사실만을 과신하고 막연한 추측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