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산호 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44.3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5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 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4월 21일 19시 20분 사고장소울주군 강동면 정자리, 북위 35도 36분 45초, 동경 129도 27분 15초 손 해육상시설물 콘베어 도괴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동산호(이하 동산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건축용 골재(자갈 모래)를 운반하고 있던 중 공선으로 (흘수 선수 0.30미터, 선미 3.20미터) 1976년 4월 21일 02시 00분 부산항 동명목재앞 해상을 출항 목적지인 울주군 정자항을 향하여 11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06시 30분경 정자항에 입항하였으나 먼저 입항한 선박들이 콘베어(육상 시설물)에 접선하여 모래를 싣고 있었기 때문에 적화장소가 마땅치 않아 항내 적당한 장소에 투묘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콘베어에 접선장소가 비워졌으므로 같은 날 19시 10분경 스탠바이를 하여 접선준비에 들어가 처음 일단 양묘한후 전진미속으로 콘베어에 접근중 약 4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항진하다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전진력이 완전 정지되지 않아 같은 날 19시 20분경 동산호 우현선수 약 1.30미터 후부와 콘베어 중간부분이 가볍게 접촉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접촉결과 콘베어 일부가 약간 도괴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정자항에 입항 콘베어에 접선할 때 부주의로 전진타력을 과도하게 가지고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일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