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산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64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4일 0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15초, 동경 126도 13분 30초 손 해승양후 선체침몰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동산호는 여수시 J주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64톤 83의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선어 운반선인 바 축양시설물을 적재하고 제주도 죽도 축양(畜養)장에 운송할 목적으로 1979년 8월 3일 09시 50분에 여수항을 출항 제주도 북군 한경면 고산리앞 죽도를 향해 항해중 동일 23시 45분 제주도 북군 애월면 애월포구에 이르러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고 판단 애월포구에서 가박하였으며 익일인 동년 8월 4일 05시 45분 애월포구에서 출항 죽도축양장으로 향하여 항해중 동일 06시 20분에 북위 33도 25분 15초 동경 126도 13분 30초에 위치한 암초에 승양되었으며 승양 후 기관전속후진등 조치로써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되지 않았다.이로 인하여 기관실 선저부분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었으나 사고지점의 수심이 얕은 관계로 선체침몰은 없을 것으로 판단 부근에서 조업중인 소형어선을 이용 한림읍에 상륙 한림지서와 여수에 있는 본사에 사고보고를 하고 이초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선내의 중량물을 양륙하기 위한 적합한 선박을 용선할려 하였으나 당일에는 용선치 못하고 그 다음날인 8월 5일 약 5톤급의 선박 1척을 용선해서 선내의 중량물인 전 화물과 유류등을 양륙시키고 다시 이초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이초에 실패함으로써 예인선에 의한 예인으로 이초할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 현지에서 예인선을 수배해 보았으나 제주에서는 예인선을 용선 할 수가 없어 본사에 예인선 수배를 의뢰해 놓고 예인선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중 1979년 8월 16일 21시 00분 태풍 어빙호의 내습으로 선체가 파손되면서 침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승양 당시의 기상은 남서풍 1정도의 맑은 날씨로써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였다.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선장 A는 가박지인 애월포구로부터 죽도 축양장 간에는 간조시에는 드러나고 만조시에는 안보이는 암초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월포구로부터 불과 10여 해리 거리의 죽도가 육안으로 보임을 기화로 해도나 콤파스등 항해용구를 사용치 않은 채 목측으로 적당히 항해하여 승양케한 것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승양후 선내중량물의 양륙등 이초를 시도한 제반조치는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결코 선체를 침몰케한 선장으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