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동방호는 인천시에 적을 둔 목조 저인망 어선(종업제한 제2종, 소구발동기 84마력, 선령 17년)으로 1970년 12월 17일 선장외 선원 13명이 탑승하여 서해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을 목적하고 출항후 행방불명임.(그후 본선의 파선체의 일부를 경기도 부천군 영흥도 내사리 해안에서 발견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기선 제1동방호는 인천시에 적을 둔 목조 저인망 어선(종업제한 제2종, 소구발동기 84마력, 선령 17년)으로 1970년 12월 17일 선장외 선원 13명이 탑승하여 서해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을 목적하고 출항후 행방불명임.(그후 본선의 파선체의 일부를 경기도 부천군 영흥도 내사리 해안에서 발견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방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52톤 67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0년 12월 17일 - 1971년 1월 4일 사고장소인천 어청도간 손 해선체 및 선원 14명 전원 행방불명 원 인원인불명</span> 기선 제1동방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2톤 67의 소구 발동기 84마력을 거치한 목조 저인망어선(종업제한 제1종 선령 17년)으로서 1970년 12월 17일 14시 00분 어름 15톤, 어상자 1,000개 연료 30-40 D/M를 선창에 어망2틀은 갑판상에 적재하고 선장 A외 13명의 선원이 탑승하여 어로차 인천항 수협부두를 출항, 어로 목적지인 서해 어청도 근해 격열비열도로 향항 중 선박과 선원 전원이 행방불명 되었음.출항 당시 기상은 평온하였으며 박무가 끼었고 기간 중 때때로 풍속 10미터 내지 18미터의 돌풍이 불었음.한편 선박 소유자 J수산 대표 B의 해난보고서 및 고상 사무장 C의 증언에 의하면 제1동방호는 1970년 12월 17일 14시 30분 인천항을 출항 계속 항해중이라는 무전연락을 최후로 교신이 끊겼으나 종전에도 그런 예가 여러번 있어서 어로 중인 것으로 알고 무전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중 귀항 예정일인 1971년 1월 4일까지 귀항치 않으므로 동년 1월 8일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수색을 의뢰하는 한편 K 소속 금학호(19톤 화물선)로 출어 해역일원을 수색타가 동월 11일 영흥도에 상륙 탐색한 결과 경기도 부천군 영흥도 내사리에 거주하는 유장치가 파손선체의 일부인 선미부 선체1매 식당문 2개, 급수통 받침대 2개, 5번 핫치 덮개 1개, 드럼 1개등을 습득 보관중인 것을 인수 귀환하였으나 그외 선체 및 선원은 전원 찾지 못하였음.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습득한 파손 선체의 일부는 동선의 것인지 진부를 알 수 없으며 동선이 출항 후 조업타가 풍랑 또는 선장의 운항과실, 선체기관의 결함 등으로 조난하여 무전기 고장으로(출항 당시 SSB를 DSB로 교환하였음) 통신 연락이 두절되어 선박이 좌초 또는 표류타가 배는 침몰되고 선원은 전원 익사한 것으로 추측되나 목격자가 없으므로 그 참된 원인은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행방불명 사건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