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동림호, 기선 진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동림호는 총톤수 21톤 70,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4년 3월 17일 조업차 거문도를 출항하여 백도근해로 항해중 동일 09시 30분경 제214-9해구에서 어선 진양호(총톤수 39톤 24)와 충돌하여 양선 모두 선체 손상을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동림호기선 진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C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1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1톤 7039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소지 삼천포 사고일시1984년 3월 17일 09시 30분 사고장소거문도 남방 3마일 해상(214-9해구) 손 해동림호 우현 중앙부 방현재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동림호는 총톤수 21톤 70,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장어통발어선으로서 1984년 3월 17일 08시 30분경 여천군 삼산면 거문도항을 출항하여 동 09시경 거문도 등대를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150도로 백도 남방을 향하여 정침하고 항진중일 때 수심인 기선 제1동림호 선장 B는 선수 우현 정횡 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 기선 진양호를 발견하였으나 양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임에도 안전하게 상호 통과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침로를 변침없이 항진중 상대선이 우현 약 100미터 정도 전방까지 접근되어지자 위험을 느끼고 손짓으로 진양호가 기선 제1동림호 선미쪽으로 피해가라는 손짓신호를 보냈으나 진양호는 오히려 근접되어지므로 좌전타로 좌회두 되면서 동일 09시 30분 기선 제1동림호 우현 기관실 부위에 일단 충돌되었다가 다시 기관실 전부 조타실 부근에 충돌되었으나 진양호는 접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지나갔으며 기선 제1동림호는 그 자리에서 상대선과 접선 또는 교신을 하려고 무전기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일 10시 30분 거문도 항으로 일단 회항 도착하였다.이날의 기상은 초속 7-8미터 정도의 남서풍과 1미터 내외의 파고와 창조말기의 약한 서북류가 있어 비교적 양호한 날씨였다.한편 기선 진양호는 총톤수 39톤 24,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1984년 3월 5일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동지나 해상에서 약 10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현지를 떠나 1984년 3월 15일 09시 20분경 거문도 등대를 좌현으로 두고 북상하면서 거문도항을 나오고 있는 기선 제1동림호를 좌현 40도 방향 0.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고 그대로 항진하면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창문을 열고 상대선에 본선(진양호)선미측을 통과하여 피해가라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항진해 오므로써 상황이 급박하여지자 동일 09시 30분 극우전타하면서 기관 정지하였으나 진양호가 우회두 되면서 본선 좌현측의 상대선인 기선 제1동림호 우현기관실 부위와 일단 충돌되고 나서 다시 조타실 부위인 우현 중앙부에 접촉되었다가 이내 떨어졌다.이때 수심인 진양호 선장 A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동 3월 17일 18시 00분 삼천포항에 도착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진양호는 큰 손상이 없었으나 제1동림호에는 우현 중앙부 방현재가 약 5미터 정도 손상되었고 이 수리비용으로 150만원을 진양호측으로부터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련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1동림호 선장 B는 거문도항을 출항하여 어장을 향해 남하중 어장에서 삼천포항으로 귀항중인 기선 진양호와 마주치는 상태가 되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일때 피항선으로서 당연히 접근중인 선박에게 의문을 주지 않도록 조기에 대각도 변침으로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침로를 유지한채 속항하므로써 피항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진양호 선장 수심인 A는 양선이 접근중 자선이 유지선이라 할지라도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조기에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박근 상태에 이르러서야 변침을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B가 소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피항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기선 제1동림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기선 진양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