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도신호기선 아레코스 선 적 항일본 도오코오시GRZZK 선박소유자J석유 주식회사 총 톤 수999.37톤10,30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0마력디젤 10,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 1항사 부산항 도선사 면허장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도선사 사고일시1976년 3월 23일 08시 15분 사고장소부산항 중앙부두 12번지 선석 앞 해상 손 해제1도신호 좌현 굴곡상 원 인부주의 운항 견시불량</span> 기선 제1도신호(이하 도신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본선은 원래 일본국 도오코오도(東京都)소재 J석유 주식회사 소유 선박인 것을 1974년 8월경 K동화상선 주식회사가 나용선하여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었으며1976년 1월 29일자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취임 승선 근무 중 고철 700톤 및 잡화 650톤을 적재하고(흘수미상) 일본국 요코하마를 출항 같은 해 3월 22일 16시 00분 부산항 중앙부두 12번 선석에 좌현 접안 하여 같은 날 18시 00분 경부터 잡화의 양화 작업에 들어가 다음날인 3월 23일 07시 40분 경까지 잡화를 양화하고 나머지 고철은 제4부두에 양륙 하기 위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경 전 계석색을 풀어 제키고 스프링 라인만 잡아둔 채 극좌전타하여 기관을 미속 전진하여 선수를 좌회두시켜 부두 안벽과 선미 사이가 약 40도 가량 벌려졌을 때 수심인 A는 스프링 라인을 풀도록 명령하고 이어서 기관후진을 명하여 미속 후진하여 나갔으나 이때는 제14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던 기선 아레코스(10,000톤급)가 예선 2척을 우현 선수미에 각각 접선시켜 Z-4묘지에 접선하기 위하여 수심인 B(부산항 도선사)지휘하에 단음 3발의 후진신호를 취명하면서 후진하고 있었는바 수심인 A는 전방의 대형선박에 가리워서 이를 발견치 못한 나머지 후진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10분 경 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와 함께 미속 전진하여 선수가 우회두 하여 북항 서방파제 쪽으로 향수 즉 부두안벽과 거의 직각으로 되었을 무렵 본선 우현 선수 약 200미터 전방에서 기선 아레코스를 발견하였으나 그 후 미쪽으로 빠져 나갈려고 계속 우회두 하였던 바 서로 접근하여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하고 이어서 기관을 후진하려 하였으나 선미쪽에 몇 척의 부선들이 산재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선체는 계속 회두되여 같은 날 08시 15분 경 부산항 중앙부두 12번 선석 전방 약 300미터 해상에서 도신호 좌현 중앙부와 아레코스 좌현선미는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 6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아레코스는 희랍 국적의 10,000톤 급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중앙부두 제14번 선석에 좌현 접안하고 시멘트(톤수미상)을 흘수 27피이트선까지 적재하고 부산항 Z-4묘지에 전묘하기 위하여 1976년 3월 23일 07시 40분 경 수심인 B(부산항 도선사)는 승선 조선 지휘에 들어가 같은 날 08시 00분 경부터 우현측 선수에 주기 1,000마력 동선미에 2,000마력 예선 등 2척으로 하여금 우현 선미 45도 방향으로 끌어내도록 하여 현장을 빠져 나와 제12번 선석 전방 약 200미터 해상에 선미가 도달하였을 무렵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 미속 전진을 명하였는바 이때 제12번 선석을 빠져나온 도신호가 우회두를 계속하면서 본선 좌현 선미쪽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기관 반속전진을 명하면서 도신호로 하여금 후진하여 피항 할 것을 고함쳤으나 계속 접근 하므로서 같은 날 08시 15분 경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도신호 좌현 중앙부 현장판이 약 15미터 정도 안쪽으로 휘어졌으며 아레코스 좌현 선미부 청수 탱크 외판이 조금 굴곡된 것을 그후 각각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계선장소(제12번 선석)를 이안 할 무렵 아레코스는 이미 예선에 끌려 제14번 선석에서 떠나오고 있는 것을 전방의 대형 선박에 가리워서 이를 발견치 못한 나머지 후진하여 이안 한 다음 아레코스의 선미쪽을 통과할려고 하였으나 상대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를 피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회두를 계속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