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덕호 기선 제10다이헤이마루 선 적 항마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52톤 50약19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 어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9월 12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일본국 하까다 외항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일본국적선측)</span> 기선 제1덕호는 총톤수 52톤 50, 소구발동기 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78년 9월 10일 20시 00분 어패류 25톤을 선적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9월 11일 22시 00분 일본국 하까다 외항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기 위하여 정박등을 점등하고 정박대기중 9월 12일 05시 00분경 일본국적 기선 제10다이헤이마루(총톤수 199톤, 선장 히라다 시게마스(平田童光))가 내항에서 외항으로 항해중 항해부주의로 인하여 기선 제1덕호 좌현 선수에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당직선원 1명을 제외한 전선원이 자고 있다가 깨어 나서 갑판상에 나왔을때는 이미 기관실과 어창일부에 침수중이었으며 그때 기선 제10다이헤이마루가 접선하여 전선원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기선 제1덕호는 약 10분후 완전 침몰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제1덕호 선장 A는 당원에 한번도 출두치 않았으므로 동인이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의해 그 원인을 살피건대 당시 제1덕호는 정박등을 점등한 정박선이였으며 제10다이헤이마루는 내항으로부터 외항으로 운항중이였음에 비추어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제10다이헤이마루측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