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덕수호기선 세운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충남 서산군 소원면 선박소유자FB 총 톤 수47톤 446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50마력디이젤 4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BDE 직 명선 장갑 판 장세운호선주제2여성호세운호 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9월 6일 06시 00분 사고장소백아도앞 해상 북서 300미터 해상 북위 37도 05분 15초, 동경 125도 55분 30초 손 해기관실 우현 목조외판 및 우현 현장(BULWARK)손상 원 인항법위반, 파수소홀</span> 기선 제1덕수호는 1972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7톤 44,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조하여 야간에는 백아도 부근에서 묘박 대기하다가 주간에는 특정해역에 들어가 꽃게 조업을 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처럼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끝내고 1984년 9월 5일 17시 00분경 백아도 북서쪽 약 150미터 해상에 투묘하여 그날밤을 보내고 같은달 6일 05시 50분경 양묘해서 153-7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320도, 기관미속전진(약 2노트)으로 항진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5시 50분경, 거의 정선수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항해등을 점등하고 선미에 기선 세운호를 예인하면서 진방위 약 340도로 항진하고 있는 제1여성호를 목격하였으나 당시 몸살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었고 또 현재의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면 안전하게 통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교에서 파수근무중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로 하여금 조선케 하고 자신은 침실로 내려가 쉬고 있었다.당직을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여성호 선미에서 피예인중인 기선 세운호가 상대방위 선수좌현 15도 거리 약 80미터 정도 되었으므로 본선의 선수를 안전하게 통과할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기관을 전속전진 약 6노트로 올려 속항중, 같은 선단선인 기선 순흥호로부터 호출이 있었으므로, 조타기 뒷편에 설치된 S.S.B로 교신을 한후 선수쪽을 본바 약 10미터 전방에 기선 세운호가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같은날 06시 00분경 백아도 북서쪽 300마일 해상, 북위 37도 05분 15초, 동경 125도 55분 30초 위치에서 기선 덕수호의 선수가 기선 세운호의 우현측 기관실 부근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기선 세운호의 기관실 우현 수면상 목조외판이 길이 약 1미터 정도, 우현현장(BULWARK)이 길이 5미터 × 폭 1미터 정도 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약 5미터 정도 불었으나 해상은 잔잔하고 맑은 날씨였다.한편 기선 세운호는 1984년 8월 진수된 총톤수 6톤 94,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해기면허가 없는 선장 E 이하 선원 5명이 승조하여 1984년 9월 5일 16시 40분경 충남 서산군 소원면 모항리를, 역시 해기면허가 없는 선장 D가 조선하는 자매선, 기선 제2여성호와 같이 출항 같은날 19시 30분경 백아도 서쪽 약 50미터 해상에 도착, 대기하였다.다음날인 9월 6일 05시 45분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제2여성호 선장 D가 예인삭 약 20미터를 내어 기선 세운호를 예인하고 백아도를 출항, 같은날 05시 50분경 양묘중인 기선 제1덕수호의 좌현을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후 선수방향을 북서로 정침하고 특정해역을 향하여 항진하다가 같은날 05시 55분경 상대방위 우현 150도 100미터 거리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진하여 오는 제1덕수호를 비스듬하게 횡단하여 제2여성호는 제1덕수호를 지나 제1덕수호의 우현전방에, 그리고 세운호는 제1덕수호의 좌현전방에 놓이게 되었을시 제1덕수호가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예인중이던 세운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E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예인삭을 절단하였으므로 예인중이던 제2여성호는 제1덕수호를 완전하게 통과하였고 피예인중인 세운호는 정지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제1덕수호는 예정대로 특정해역에 진립하여 조업을 하였으며 세운호는 같은날 09시 40분경 소원면 모항리에 귀항하여 제1덕수호 선주로부터 일금 380만원을 받아 수리를 한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기선 세운호를 예인하였던 기선 제2여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D, 세운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E, 세운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 등이 조사 및 심판에 응하지 않아 기선 제1덕수호 선장 수심인 A, 갑판장 C의 진술과 인천지구해경대의 송치기록을 근거로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바,항법에 대하여 전혀 모른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D가 자신이 조선하는 기선 제2여성호로 자매선인 세운호를 예인하면서 항진시, 우현 선미측 약 100미터의 박근거리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진하여 오는 기선 제1덕수호의 선수를 무리하게 횡단 조선한 동인의 무리한 운항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당직중 자매선 과의 V.H.F 교신으로 파수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제1덕수호 갑판장 C의 당직근무 태만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그리고 많은 소형 선박들이 출어차 항진하고 있음에도 무면허자인 갑판장 C로 하여금 조선하게 한 수심인 제1덕수호 선장 A의 직무상 태만, 무면허자를 승선시켜 출어케 한 제1여성호, 세운호의 선주 B의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제22조 위반, 피예인중인 세운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E의 상황판단 잘못으로 조기에 예인삭을 절단한 과실등이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D 동 E,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함이 마땅하나 권고의 실효가 없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