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대흥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대흥호는 총톤수 125톤 4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 제주도 죽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1984년 3월 20일 16시 00분경 기상악화로 피항차 제주도 죽도 남동 선착장에 임항하여 정박하고 있던 중 3월 21일 03시 00분경 심한 풍랑으로 계선삭이 절단되고 주묘되면서 닻줄마저 절단되어 동일 03시 30분경 북위 33도 17분 35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위치인 수월봉 해안의 암초에 승양(파초)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목포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 1984년 7월 3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대흥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125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6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 (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21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35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손 해선저외판 전체가 심하게 만곡 원 인피항지 선정 잘못 및 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제1대흥호는 총톤수 125톤 4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12명이 승선하고 선수 1.30미터 선미 1.5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1월 1일 종선 제2대흥호와 같이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동월 4일 오전 181해구에 도착한 후 어로작업을 시작하여 어획물을 수시로 운반선에 옮겨주었고 계속 조업하면서 남하아여 제주도 서쪽 약 30마일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피항하고저 동년 3월 20일 13시 00분경 제2대흥호와 같이 어장에서 출발하여 제주도 서안에 있는 죽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6시 00분경 죽도섬 남쪽 해안에 도착하여 우현묘와 직경 54밀리미터 콤파운드로프 약 130미터를 신출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게하고 선미에는 직경 22밀리미터 와이어 로프 한가닥을 약 20미터 내어 죽도 해안에 선미 계류하는 상태로 접안한 후 같은 상태로 본선 우현에 접안한 제2대흥호와는 선수에 계류삭 1가닥 선미에 2가닥을 내어 접안 완료하였고 그후 본선 좌현에 어선 3척과 제2대흥호 우현에 어선 1척이 본선과 같은 모양으로 계류하여 6척이 나란히 선미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1일 02시 30분경부터 북서풍이 강하여지므로 기관사용 준비만하고 있던 중 동일 03시 10분경 선미삭이 끊어지면서 선미가 풍하쪽으로 돌자 좌현에 계류중이던 다른 어선 3척은 동일 03시 30분경 떨어져 나갔고 우현의 제2대흥호는 기관 사용준비를 하지 않아 현측 계류된 상태로 두척이 같이 밀리므로 바다쪽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선체가 밀리면서 제주도와 죽도 사이에 있는 암초에 선저가 저촉 되었다가 빗트(BITT)가 파손되면서 제2대흥호는 본선에서 떨어져나가 압류되었고 본선도 계속 압류되어 동일 03시 50분경 수월봉 해안 북위 33도 17분 35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위치에 우현이 해안쪽으로 향하여 승양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초속 14내지 18미터 정도의 북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4미터 정도였다.이건 승양으로 선체는 선저외판 전체가 심하게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3월 20일 22시를 기하여 초속 14내지 18미터의 북서풍과 3내지 4미터의 파고가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당시 조업지가 제주도 죽도 서쪽 약 30마일 부근이었으므로 당시의 기상 상태 및 안전한 피항지로서 어장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제주도 남서쪽의 형제도 묘지 부근을 피항지로 택하였어야 하나 피항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죽도로 피항하여 계류시설이 완전하지 못한 죽도 남쪽 해안에 선수묘와 직경 22밀리미터 와이어 로프 약 20미터 한가닥을 선미삭으로 사용하여 제2대흥호 및 다른 어선들 4척과 같이 나란히 선미계류 하는 상태로 계류중 선미 계류삭이 절단되어 강한 북서풍에 압류되면서 기관 사용준비를 하지 않은 제2대흥호를 예인코저 하다가 제2대흥호와 같이 수월봉 해안에 승양된 바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피항지 선정 잘못 및 피항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3급항해사(어선 갑종 2등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피항지 선정잘못 및 피항조치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3급항해사(어선갑종 2등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